[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직원의 권리 핍박한 이에게 헌법체제 도전의 권리는 없다

전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업적도 별로 없으면서 어느 사립여대의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기웃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코드인사'의 수혜자로 정부 산하 연구원의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

노동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프레시안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게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노동3권을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선포된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함"을 명시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규정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12월 제정된 제6차 개정 헌법 역시 제29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3권은 대한민국 건국세력 뿐만 아니라 '산업화 세력'도 천명한 기본권이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인 1987년 마련된 제9차 개정 헌법에서도 재확인되어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헌법사를 통해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면 박기성 원장이 말한 노동3권의 헌법 삭제 소신은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체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뿌리에서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것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노동3권 삭제 발언에 이어 박기성 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는 모두 3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까운 일본 헌법을 보면, 제28조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OECD의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0년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해 모든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비준토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연대라는 불가분의 보편적 가치 위에 출범하였다"는 내용의 전문(前文)로 시작하는 EU 기본권 헌장은 모두 5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OECD와 EU 모두의 회원국인 이탈리아 헌법은 제39조에서 노동조합 결성권, 제40조에서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닌 스위스는 헌법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을 명시하고 제110조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 보건노조와 보건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는 말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도 헌법 제123조에서 1일 8시간 노동, 6일 노동 후 1일 휴식,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자의 기업이윤 점유권, 노조 결성권,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로 국회 기만한 한국 노동연구원장

이러한 해외 사정에 미루어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말고는 노동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박기성 원장의 국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소신을 개인이 가졌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기성 원장의 경우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이 회의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에 흘려서 대서특필시킨 장본인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란 없다.

우리 헌법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부하 직원을 핍박했고, 그도 모자라 이를 자신과 코드를 같이하는 <조선일보>에 흘려 해당 직원을 망신 주는 경영자로서 졸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적 수준과 헌법 수호 의지는 어느 정도?

그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삭제하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이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책 연구원의 수장을 계속 맡기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만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을 지닌 노동연구원장을 기대하는 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장한 헌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지적(知的) 수준이 '2메가바이트'를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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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석행 위원장 구속관련 공동성명서 채택, OECD 감시과정 재개 포함 OECD 개입 검토 착수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를 통해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와 ILO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구속을 비롯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OECD TUAC 총회에서 한국 노동탄압 행태가 언급된데 이어 이에 대한 국제노동계 제재방침 등이 논의 의결됐다고 전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12일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이석행 위원장 구속 건에 관한 항의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 각국 노총들에서 계속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 11~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12일 오전 총회 열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OECD와 ILO 협력’ 토론 과정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윤해모 현대자동차 자부장 1년 실형 등 노골적인 현 정부 노동탄압을 보고했다.

허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ILO와 OECD 양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노동기본권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 강력한 개입과 ILO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IMF)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력으로 봉쇄 감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2007년 6월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조 탄압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는 존 스위니(John Swneey)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을 포함해 호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피터 월도르프(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짐 베이커(Jim Baker) 글로벌유니언스(Global Unions) 코디네이터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들도 대거 참가했다.

한국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12월8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 연맹 및 구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로부터 ILO 진상조사단에 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LO 진상조사단 경우, 정부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이 12월8일 자로 한국 이영희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확인해 주었다. 그 서한은 ILO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함께 지난 시기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어떠한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석행 위원장과 구속된 지도부의 신속한 석방, 비슷한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 철회 등의 조치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후 열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출범 60주년 기념행사 중 ‘TUAC 60년의 교훈’ 제하 개막 토론에서,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및 노동기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노동조합권리 존중을 촉구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의 한국 노동탄압 상황 발표 직후 여기에 참가했던 김중수 OECD 한국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프랑스노총 대표자는 “OECD 회원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ILO TUAC 총회에 대해 민주노총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결정과 노력을 환영하며, 우리는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가해,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ILO와 OECD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ILO와 OECD가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 채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작년 6월 OECD 감시과정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 비준 등이 그 약속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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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개악안’ 정기국회에 발의 물의 


△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저임금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제’마저 한나라당의 입법에 의해 개악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10시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제 개악추진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6개월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해 이번 국회에 발의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작태”라고 주장했다.

△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며 냄비를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이번 최저임금 법안은 △지역별 차등 도입 △수습기간 연장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노동인구를 한쪽으로만 쏠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령자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우리나라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가입국가 중 1위인 상태에서 최악의 노인빈곤율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분석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데다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진영옥 민주노초 수석부위원장(맨오른쪽)이 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나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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