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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는 3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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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부, 해직자 탈퇴 안 시켜...전공노는 불법노조”(조선)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발표와도 다른 조선일보의 매우 질 나쁜 거짓 왜곡 기사다.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고 했다. “정부, 전공노 법외노조 분류, 근무시간 투쟁 머리띠 금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에 쐐기”(동아)라는 기사에서 어쩐 일인지 동아일보는 ‘법외노조’라고 했다. 법외(illegal)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전공노 합법성 상실, 단결․교섭권 박탈”(한국경제),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중앙, 동아)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자체가 합법적이다. 정부가 이를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불법 방치 않겠다 경고”(중앙)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말이다.
“출범 앞 둔 통합공무원노조 위축 불가피”(한국경제)하다는 기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본질이다. “행안부,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복무규정 개정키로”(한국경제)한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력적 조치다. 공무원 개인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잘못 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다.
“통합토지주택공사, 신도 놀랄 직장...양쪽 사규 중 유리한 쪽 반영”(동아)하는 것은 두 기관 통합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다. 그 ‘유리한’규정이 공기업의 일반 규정보다 지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를 두고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직장’이라는 식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이다. 현대건설사장 출신이 통합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공기업적 방식이 아니라 현대식 민간기업 방식일 텐데 그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무조건 ‘신(神)’타령만 하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경총-노총 노조전임 임금금지 싸고 대립”(중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총이 10여년 만에 경총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꼭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위원회 공동 참가조직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6자회담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경총보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조를 취해 왔다.
지금의 경우도 별로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조전임 임금 금지 싸고 대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계와 정부다. “오태헌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복수노조는 노사신뢰 먼저 쌓은 후”(매일경제)할 일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노사신뢰 후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노사 신뢰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구도 정할 수 없다. 노사 신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영원한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강이기에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편적 법과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3류 좌파 따라하면 3류 우파된다...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우파 방해, KBS이사회, 전여옥 의원 폭행, 탈북/납북 가족 풍선 엽서 보내기에 좌파 단체 방해 등”(조선 사설)을 거론하며 동일한 범주에 올려놓았다. 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난입한 우익세력들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이사회든 정부정책 공청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입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일반폭력과 같이 다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같이 3류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 ‘3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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