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못하고(노조법4조),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되어 있다(노조법3조)

이를보면 합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로 형법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만하면 말도 안되는 검찰,경찰의 잣대로 불법을 만들어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기만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법에 대한 집행권이 권력에 의존하다 보니, 법자체가  그야말로 자기마음대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구속도 가만히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 파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근로조건으로 인한것이고, 점거나 대체인력등의 방해도 없고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선진화를 반대했다는 막연한 잣대였다. 요즈은 증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럴것이다라는 미리 예견하고 추측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방대하게 코를 걸수 있다. 증거에 의한 확실성을 가진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추측법이다. 추측법이 형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옛날, 궁예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관심만 가지면 되고 내가 곧 법이라는 관심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불법에 대한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불법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다보니, 형법으로 만들어진 업무방해에 대한 행위자체가  노조법과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다.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기득권이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이러한 형법들이대기를 생활화하다보니,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범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 생활범범자를 만들고 양성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티내기가 권력에 대한 맛으로 중독되어, 그 맛에 취해 그저 칼날을 형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것이다. 마약맛 중독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도 중독이다.
마약은 더러운 중독이고 권력이 깨끗한 중독이가!, 마약이나 정치권력이나 중독자는 매한가지다.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빠지다보니, 다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니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없다. 

법의 집행하는 도구들은 앞으로 로보트로 만들어 집행하는 체계로 바꾸어야한다,
적어도 법에 대해 상위법이무엇인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체제이니까 말이다. 우유하나 훔치다 걸리면, 대통령이건,거지건간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말이다.

뇌를 지닌 인간이라면 적어도,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법이라면, 인간의 정은 형법에도 베어 있어야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는 깨달아야하는 깨달음이 있어야하고, 약자와 남을 배려하는 공경심과 사회적인 사회성,도덕성,객관성등이 법에 베어 있어야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는 개보고 뭐라했던가!
적어도 권력에 대해 재미를 찾는중독자는 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이 보면, 오히려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나오는 것이 낫다. 왜? 뒷끝이 없으니까.

범범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후손에 대해 자랑하듯 휘둘러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아주창피한후진정치이다. 

적어도 선진국대열, OECD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떠들고 다니는 관료들이라면, 내용은 못채워도, 무늬라도, 그럴싸하게 하여야 되는않는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법치국가를 떠들며 다니는 파렴치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야겠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역사속의 한장으로 남겠지만, 어른들이 후손에게 보여야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추하지 않는 백발들로 변했으면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책내용 중에서

함홍기는 경찰서장실에서 항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로를 들어 경찰서장에게 덤벼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법주임이라는 자가 칼을 빼어 그의 팔을 자르고 허리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꾸짖다가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
 ‘만세운동 의로운 죽음, 함홍기·김학구 열사’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쫓겨 다녀 아버지의 죽음조차 알 수 없는 외아들과 자식의 독립운동에 폐가 될까봐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비장한 유언. 민족의 애환을 다룬 신파극의 한 장면 같은 이 부자(父子)의 이야기는 다른 곳도 아닌 속초 지역에서 84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대포 출신 독립운동가 박제범과 부친의 사연’ 중에서

   당대 최고의 수재이며 법학자요,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으로 민족해방을 꿈꾸었던 인텔리 최용달.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희망으로 여겼던 그는 자신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권에 떠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잊혀진 인텔리 사회주의자, 최용달’ 중에서

   어린 시절 모천에서 떠난 연어가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오는 남대천, 비록 육신은 멀리 현충원 묘역에 묻혔어도 안병하의 고결한 영혼은 그의 어린 시절 남대천의 추억과 함께 설악의 향기로 길이 남을 것이다.
‘광주항쟁 때 발포거부한 인권경찰, 안병하’ 중에서

[목차]

- 일제에 항거한 고성 출신 의병들
- 만세운동 의로운 죽음, 함홍기·김학구 열사
-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림 대표, 이석범
- 의친왕 망명을 시도한 건봉사 승려, 정남용
- 양양교회 담임목사 김영학의 독립운동
- 대한독립애국단원으로 활동한 이근옥
- 불교계 친일을 주도한 대승려, 이회광
- 대포 출신 독립운동가 박제범과 부친의 사연
- 청년운동과 원산총파업 주도한 박태선
- 고성의 사회주의자 함연호와 한명찬
- 양양의 사회주의 운동가 김대봉과 이건호
- 봉건 억압을 거부한 여성운동가, 조원숙
-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조두원
- 항일 양양농민조합운동과 인물들
- 설악과 깊은 인연을 맺은 한용운
- 속초의 마지막 선비, 오윤환
- 잊혀진 인텔리 사회주의자, 최용달
- 건봉사 출신 월북작가, 조영출(조명암)
-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킨 고성민족문학연구회
- 1930년대 고성 양양 출신 항일운동가
- 속초 번영의 주역, 속초읍장 박상희
- 반민족 행위 고등경찰, 김덕기
- 설악권 교육계 선구자, 서창하
- 4·19혁명 발포 책임자 처벌 특검부장, 김용식
- 광주항쟁 때 발포거부한 인권경찰, 안병하
- 태양과 바다를 품은 비운의 복서, 김득구
- 외로운 사자, 북청사자놀음 명인 김수석
- 동료를 살린 의로운 죽음, 유정충 선장
- 우주와의 합일을 꿈꾼 시인, 이성선
- 자연과 사람을 사랑한 설악인, 이기섭


[저자 소개]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교동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94년 귀향하여 1998년까지 설악신문사 기자, 취재부장을 지냈으며, 퇴사 후 설악신문사 편집자문위원을 지냈다. 1998년 8월부터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설악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2002년말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투어설악닷컴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설악신문사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신문에 ▲지방자치 본보기-타 지역 사례 ▲설악권 관광의 미래를 찾는다 ▲설악의 근현대인물사 Ⅰ,Ⅱ ▲설악권의 분단과 냉전의 기억 ▲납북피해자 이야기 ▲설악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 시절 설악에는 무슨 일이 -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 지역 이야기 등을 연재하였으며, 다수의 지역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다. 

  속초 고성 양양 진보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설악진보사회연구소장, 속초경실련 납북피해자지원센터장, 올바른 축제문화를 위한 연석회의 간사, 속초지역무상급식운동본부 정책담당, 설악문화제 기획실행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예술, 문화관광, 향토축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납북피해자 지원 활동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
-동해안 납북어부의 삶과 현실 (엄경선, 장재환 공저, 설악신문사, 2008.12)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2008.12)

▲개인블로그  http://hisokcho.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설명됐다

과연 이런 논리가 통하는 세상인가, 이는 헌법의 모순인지, 재판관들의 모순인지,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진실은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온갖 못된 짓으로 위법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상복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것이 지금껏 해아온 법의 논리고, 사회적 규범이며, 최소한의 상식이었다.

지금의 헌법판결에 보면 이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헌법데로라면, 부당하게 위법을 하며 재산을 증식했더라도 합법이므로, 그 재산은 그냥 취득한 자의 것이된다는 논리다.
어떤 범법행위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마땅히 과정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 상식인가?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겪지만 어거지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합법이라고하면 어린애도  웃을 것 같으니, 결국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하여 끼워마쳐다는 느낌밖에 들지않는다.

설사, 순수한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논리에 벗어난 엄청난 모순을 헌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비논리적이 통한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것같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무를 끝내고 개인시간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 할수 없다"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결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지향적 의미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또 "법원판단전에 해석은 장관이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04년 5월 헌재결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아야 한다. 법률에 담으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시행령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행안부는 초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법제처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알아보고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의원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조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행안부의 편파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당 신지호 의원은 손영태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행안부의 변경된 지침을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국민의례를 누구보다 많이했고,하지만 노동조합의 행사를 행안부가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했다"고 발언하자 손 위원장은 즉각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한 적없다"라고 반박해 행안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불거진 행안부의 초헌법적 복무지침을 놓고 내달 11월 10일 예정된 `공무원 복부지침'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여부에 따라 위헌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정부, 해직자 탈퇴 안 시켜...전공노는 불법노조”(조선)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발표와도 다른 조선일보의 매우 질 나쁜 거짓 왜곡 기사다.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고 했다. “정부, 전공노 법외노조 분류, 근무시간 투쟁 머리띠 금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에 쐐기”(동아)라는 기사에서 어쩐 일인지 동아일보는 ‘법외노조’라고 했다. 법외(illegal)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전공노 합법성 상실, 단결․교섭권 박탈”(한국경제),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중앙, 동아)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자체가 합법적이다. 정부가 이를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불법 방치 않겠다 경고”(중앙)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말이다.


“출범 앞 둔 통합공무원노조 위축 불가피”(한국경제)하다는 기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본질이다. “행안부,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복무규정 개정키로”(한국경제)한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력적 조치다. 공무원 개인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잘못 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다.


“통합토지주택공사, 신도 놀랄 직장...양쪽 사규 중 유리한 쪽 반영”(동아)하는 것은 두 기관 통합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다. 그 ‘유리한’규정이 공기업의 일반 규정보다 지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를 두고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직장’이라는 식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이다. 현대건설사장 출신이 통합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공기업적 방식이 아니라 현대식 민간기업 방식일 텐데 그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무조건 ‘신(神)’타령만 하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경총-노총 노조전임 임금금지 싸고 대립”(중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총이 10여년 만에 경총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꼭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위원회 공동 참가조직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6자회담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경총보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조를 취해 왔다.


지금의 경우도 별로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조전임 임금 금지 싸고 대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계와 정부다. “오태헌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복수노조는 노사신뢰 먼저 쌓은 후”(매일경제)할 일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노사신뢰 후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노사 신뢰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구도 정할 수 없다. 노사 신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영원한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강이기에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편적 법과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3류 좌파 따라하면 3류 우파된다...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우파 방해, KBS이사회, 전여옥 의원 폭행, 탈북/납북 가족 풍선 엽서 보내기에 좌파 단체 방해 등”(조선 사설)을 거론하며 동일한 범주에 올려놓았다. 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난입한 우익세력들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이사회든 정부정책 공청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입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일반폭력과 같이 다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같이 3류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 ‘3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직원의 권리 핍박한 이에게 헌법체제 도전의 권리는 없다

전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업적도 별로 없으면서 어느 사립여대의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기웃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코드인사'의 수혜자로 정부 산하 연구원의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

노동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프레시안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게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노동3권을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선포된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함"을 명시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규정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12월 제정된 제6차 개정 헌법 역시 제29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3권은 대한민국 건국세력 뿐만 아니라 '산업화 세력'도 천명한 기본권이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인 1987년 마련된 제9차 개정 헌법에서도 재확인되어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헌법사를 통해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면 박기성 원장이 말한 노동3권의 헌법 삭제 소신은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체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뿌리에서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것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노동3권 삭제 발언에 이어 박기성 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는 모두 3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까운 일본 헌법을 보면, 제28조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OECD의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0년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해 모든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비준토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연대라는 불가분의 보편적 가치 위에 출범하였다"는 내용의 전문(前文)로 시작하는 EU 기본권 헌장은 모두 5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OECD와 EU 모두의 회원국인 이탈리아 헌법은 제39조에서 노동조합 결성권, 제40조에서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닌 스위스는 헌법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을 명시하고 제110조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 보건노조와 보건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는 말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도 헌법 제123조에서 1일 8시간 노동, 6일 노동 후 1일 휴식,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자의 기업이윤 점유권, 노조 결성권,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로 국회 기만한 한국 노동연구원장

이러한 해외 사정에 미루어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말고는 노동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박기성 원장의 국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소신을 개인이 가졌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기성 원장의 경우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이 회의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에 흘려서 대서특필시킨 장본인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란 없다.

우리 헌법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부하 직원을 핍박했고, 그도 모자라 이를 자신과 코드를 같이하는 <조선일보>에 흘려 해당 직원을 망신 주는 경영자로서 졸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적 수준과 헌법 수호 의지는 어느 정도?

그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삭제하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이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책 연구원의 수장을 계속 맡기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만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을 지닌 노동연구원장을 기대하는 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장한 헌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지적(知的) 수준이 '2메가바이트'를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진보신당 대표 경선에 단독출마해 사실상 새 대표로 결정된 노회찬 상임대표는 9일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 때 전국 곳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켜 원내에 진입하는 한편 당의 지지율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 영세자영업자 보호 등 3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나 여야 원내 정당 모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권 1년 만에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정부의 정권말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내 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반민주, 반서민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안야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대안야당은 이제 진보정치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다>로 이미 수정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제 1조 2항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상위 1%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그의 형으로부터 나온다>로 수정됐다. 호랑이와 사자를 더욱 강하게 키움으로써 사슴과 토끼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경향닷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민변 "최저임금 개정안, 법적 정당성 없다"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벼룩의 간까지 빼먹으려 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11일 법률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헌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나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상 평등권 위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취지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경제 위기의 고통을 취약계층에게만 떠넘기려는 '1% 강부자' 정권의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변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지고 들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놓고 민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를 지역별로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변은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사문화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

이 단체는 또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설정은 지방의 최저임금액을 낮게 만들어 지방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법률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헌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근로기준법의 수습은 3개월인데 최저임금제만 6개월간 수습?"

또 하나의 문제 조항은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수습 3개월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성조 의원 발의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더 늘려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변은 "근로기준법상의 수습 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비춰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해고 통보를 사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습 기간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늘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령자만 최저임금 깎는 나라? 전세계 어디도 없다"

숙박 또는 식사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변은 "숙박 또는 식사비는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이런 규정은 최저 생계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밖에도 민변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깎기 시도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나라 중에 노인에 대해서만 그런 차등을 두는 곳은 없다는 얘기다.


민변은 "결국 이는 노인 빈곤을 확대시키고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저임금 고령 노동자로 대체하는 효과를 불러와 고용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