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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5/28 “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첫 판결
- 2008/10/28 법원 “기간제 노동자에도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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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7월 대상기업 확대… 유사소송 잇따를 듯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1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 차별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정모씨(47)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사 당시부터 정씨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왔다”며 “이들이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상여금·휴가비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1년 6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7개 지역차량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했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계속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정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 3개월분에 대한 임금 차액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이 있음을 안 지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이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씨 등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률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모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대해 제한적인 시정을 해온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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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公 취소訴 기각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30일 이내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낸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200% 지급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준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사 측은 “성과금은 임금과는 달리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되어온 만큼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교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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