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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9/06/26 ‘인권침해’ 가르치는 초·중·고 교과서 (1)
- 2008/10/28 “촛불 불법여부 떠나 경찰 인권침해 명백”
- 2008/10/22 인권위 “학생 휴대폰 금지·조기 등교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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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업 고정관념 여성 차별 내용 수두룩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163쪽) ‘세계의 불행한 어린이를 돕자’는 ‘불행한 어린이’에 소녀가장·장애아·고아를 열거해놓고 있다. ‘장애, 고아=불행’이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초등 6학년 영어 7단원 ‘직업카드’ = 의사·조종사·경찰은 남성, 교사·간호사는 여성
현행 초·중·고 교과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내용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초·중·고교 교과서 집필자·편집자들과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과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151쪽)는 명절문화 개선을 소개하면서 “음식준비, 손님맞이 등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을 배려하여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명절 음식준비는 여성의 역할임을 전제하는 성차별적 서술이다.
중등 2학년 도덕 61~62쪽 = 한쪽 집단을 일방적인 가해자나 문제 유발자로 서술
초등학교 6학년 영어 7단원 직업카드에는 의사·조종사·경찰은 남성, 교사·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ㄱ 출판사, 108쪽)에는 국제협약 관련 각국 대표를 모두 남성으로 그려놓았다.
가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대목도 많다. 교육과학기술부 검인정을 받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ㅈ 출판사 249쪽)에는 ‘결손가정’이 ‘정상가정’의 반대 용어로 제시돼 있다. 같은 교과서 267쪽에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술돼 있다.
사회적 갈등 사건의 경우 대립 집단을 대등하게 다루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61~62쪽)는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주장과 논리는 제시하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공청회를 저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서술돼 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ㄱ 출판사 105쪽)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들의 철도 차량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서술하면서 철도청의 노력은 부각시킨 반면 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들이고서야 반대운동은 잠잠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등 도덕 80쪽 = 장애인과 봉사자들의 모습을 ‘도덕공동체’로 서술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143쪽)는 가족 건강지수를 점검하는 내용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자존감·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는 항목을 삽입했다. 인권위 인권교육과 김철홍 과장은 “ ‘한 부모 가정=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새로운 교과서는 집필단계에서부터 인권적 관점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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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와대와 갈등·경찰 반발 파문예고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권위는 27일 ‘촛불 직권조사’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 “촛불시위의 불법여부를 떠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 진압 지휘관에 대한 주의 및 징계 권고도 내렸다.
인권위가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결정이 늦어졌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부분을 명백히 밝혔다”며 “인권위 결정이 의미가 있는 만큼 경찰과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과잉진압 지적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권은 촛불시위를 “친북 좌익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및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심지어 시위현장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촛불압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
당장 경찰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인 기동단장 징계 권고는 권고사항치고 심한 것으로, 다수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생각하는 책상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기본 역할이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위 고유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권고’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은 해소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이 잇따르자 130여건을 묶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조사관이 반발하고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강병한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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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울산 ㅅ중학교의 김모군(15) 등 150여명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1시간 일찍 등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요즘 휴대전화는 학생들의 생활 필수품이고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많다”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조기등교 강요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동의가 없었고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학교 측이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ㅅ중학교 교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할 것을 권고했다.
<송진식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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