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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9/12/01 생존을 위한 행동이 범법인가!
- 2009/07/03 경찰,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 2009/05/20 "대화하자" 손 내밀자 '압수 수색'·'체포 영장'…파국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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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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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회의록은 물론 관련없는 회의 참가자 명패를 가져갔다"며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서버의 경우는 원래는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7시경 철수했다. 또 경찰은 같은 시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며, 극우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같은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안 수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2일 경찰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짜고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현재 전교조 본부 직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전국 시도 지부 사무실까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 광주, 경남,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 관계자들을 교과부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엄민용 대변인은 "비합법 조직이었던 때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로 현 정권의 공안탄압식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2차 선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비상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 경찰이 이날 확보한 문건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시국선언 고발 현황 등 시국선언 관련 회의록 및 공문 사본,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 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시국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개인 수첩 등이다.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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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포함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 5개 안을 놓고 19일 정부에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는 20일 새벽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답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참가자 가운데 20명은 끝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정부는 미처 검거하지 못한 주동자 처벌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회의까지 연다.
경찰 "증거 찾으면 추가 혐의자도 구속 영장 신청할 것"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화물연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에 총 60여 명의 형사를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컴퓨터, 회계장부, 회의록 등의 문건, 캠코더, 현수막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의 '처벌 대상'을 확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5·16 집회를 공모한 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채증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12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시위 주도자를 가려내 추가로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다는 것. 이는 지난 16일 벌어진 충돌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증명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계획 범죄' 증거 만들어 민주노총 지도부도 검거하려는 속셈?
|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자 500여 명 가운데 32명에 대해 폭력시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이들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프레시안 |
결국 경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맞춰 '계획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미 체포 영장을 신청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등 7명의 화물연대 간부 외에도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이 수차례 당시 충돌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불상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던 만큼 사전 모의 증거 자료가 없이는 체포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초 민주노총 간부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찰은 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서만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도 '분위기 조성'…관계부처 장관 '불법 시위 대책 회의'
정부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 시위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향 및 5·16 불법집회 주동자 처벌 등 후속조치가 논의 주제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진심으로 한 번 만나서 머리 맞대고 싶다"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양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상경 투쟁이 또 한 번 노정 격돌의 장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노총은 이를 놓고 "16일의 사태는 평화적 가두 행진을 무리하게 막았던 경찰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며 "사상 유례없이 50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20명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도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폭력 진압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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