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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5 헌법판사와 정치판사
- 2009/10/29 자기 모순에 빠진 헌법 (2)
- 2008/11/24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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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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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설명됐다
과연 이런 논리가 통하는 세상인가, 이는 헌법의 모순인지, 재판관들의 모순인지,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진실은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온갖 못된 짓으로 위법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상복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것이 지금껏 해아온 법의 논리고, 사회적 규범이며, 최소한의 상식이었다.
지금의 헌법판결에 보면 이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헌법데로라면, 부당하게 위법을 하며 재산을 증식했더라도 합법이므로, 그 재산은 그냥 취득한 자의 것이된다는 논리다.
어떤 범법행위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마땅히 과정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 상식인가?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겪지만 어거지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합법이라고하면 어린애도 웃을 것 같으니, 결국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하여 끼워마쳐다는 느낌밖에 들지않는다.
설사, 순수한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논리에 벗어난 엄청난 모순을 헌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비논리적이 통한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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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공공성강화를 해도 서민들의 배고픈을 달랠까 말까인데, 민영화를 시켜서 몇몇의 배가 부르게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 의료의 시장화, 철도전기수도가스의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노조가 나섰다.
민영화를 시킴으로 해서 사회공공성을 훼손하여 가격이 오르고,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전기철도수도가스를 민영화하면 이문을 남기고자 가격이 올라, 가득이나 어려운 생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가진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없는자는 길마닥에서 살아야하는 처지가 곧올것이다.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세금의 누출을 막고, 고용의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러시에서도 그것이 증명되어 다시 시에서 직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증명이 됬음에도,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없는 사람도 행복을 누릴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고 온 국민의 권리와 행복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여 가정을 몰락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주범이다.
또한, 이 구조조정을 한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장사를 하거나 실업자로 어려움울 격어 지는지가 찌르는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집회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장사꾼들도 경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척했으면, 노동력을 제공한자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자기혼자 부자가 되었는가?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박이나, 주식.증권등도 10사람이 1사람 몰아 준다고 한다.
10사람 똑같이 먹는 다면 누가 돈을 벌수 있겠는가?
이명받의 정책도 세상을 도박이나, 증권투자로 보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오너들도 노동자,농민,서민의 피와 땀이 모여 부를 축척했듯이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없는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그들의 공과 물질적, 경제적 위치를 찾아 주어야한다.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이고, 삶이 있고, 인간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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