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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10/27 정치활동금지 복무규정, 헌재판결 위배 논란
- 2008/10/28 법원 “기간제 노동자에도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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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무를 끝내고 개인시간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 할수 없다"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결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지향적 의미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또 "법원판단전에 해석은 장관이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04년 5월 헌재결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아야 한다. 법률에 담으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시행령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행안부는 초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법제처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알아보고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의원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조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행안부의 편파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당 신지호 의원은 손영태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행안부의 변경된 지침을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국민의례를 누구보다 많이했고,하지만 노동조합의 행사를 행안부가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했다"고 발언하자 손 위원장은 즉각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한 적없다"라고 반박해 행안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불거진 행안부의 초헌법적 복무지침을 놓고 내달 11월 10일 예정된 `공무원 복부지침'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여부에 따라 위헌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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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公 취소訴 기각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30일 이내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낸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200% 지급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준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사 측은 “성과금은 임금과는 달리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되어온 만큼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교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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