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지금도 끝나지 않은 태안주민의 끝나지 않은 전쟁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로는 온갖 뻔지름하게 금방이라도 해줄것 같이 하면서, 정책을 보면 경제성장, 단기간의 일거리로 몇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네하며 하지만, 그 창출이라고 발표하는 정부는 1년내지 2년등 기간의 한정을 두고 통합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개개인으로 볼때는 그 일거리 창출의 일이 그저 몇개월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개개인이 몇개월씩 돌아가며 일을하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수십만의 일거리를 창출한것이다.

특별함이 없는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항상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되물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부자들이 손해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잉여를 남기면, 부자는 엄청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나누다보니,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이네,3만불이네,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오히려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 한정된자원에서 한쪽으로 몰려들으니, 중간층이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아뭏든 거두절미하고 ,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더이상의 마지막이기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허무한 끝인것이다. 이러한 아픔이 절망이 남의 일이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과연 이런한 법들이 생기겠는가?

법은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약자들을 보호하는 개념과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태안주민을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취지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보상문제에 있어 국젭버을 따른다는 조항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어,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하거늘 어찌 국제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보상을 해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통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태안주민들이 다른나라 사람들인가? 국제법을 따르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만의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것이다.

위에서 법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하루하루를 벌어가며 먹고사는 사람들의 마을 을 어찌 알것이며 이들이 절망에 부딪쳐 외치는 몸부림을 어찌알겠는가? 말로는 다안다고한다.
 그러나 , 그 국제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특별법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받는법인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자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면죄받으려는 것에 불과한 수단인것이다. 이런법은 필요도 없거니와 차라리 인간사는 세상의 상식이 있는 상식법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은 국제법을 따르면서, 항간이 사회 잇슈가 되는 노동법은 그러한 국제법의 약자에 대한 법을 적용하지 않은가?
노동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이란다.

한국의 실정이 무엇인가?
없는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그저 죽지 못해사는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해야하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이다. 무늬는 OECD지만 자살률, 사고율, 노동시간, 복지혜택, 공공부분의 노동조합탄압등등 나쁜것은 1위를 달리는 것이 우리나라실정이고 현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타임오프라는 제도로, 그들의 몸부림마져 차단하려고하고 있는것이, 한국의 현실정이다.

이것에 맞는 타임오프제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입을 막을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OECD국가에서 뒤에서 1,2등을 다투는 나라에 속하는데, 얼마나 국제적으로 보면 개망신당할 법인가?

이것도 국제법을 따르려면 앞에서 1,2등을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소위 정부가 말하는 툭하면 말하는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이아닌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가며 법을 만들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삶을 담보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려는 그러한 파렴치한 법을 만들어 더이상의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국민을 상대로 권력놀이나 하는 정치권력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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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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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못하고(노조법4조),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되어 있다(노조법3조)

이를보면 합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로 형법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만하면 말도 안되는 검찰,경찰의 잣대로 불법을 만들어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기만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법에 대한 집행권이 권력에 의존하다 보니, 법자체가  그야말로 자기마음대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구속도 가만히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 파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근로조건으로 인한것이고, 점거나 대체인력등의 방해도 없고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선진화를 반대했다는 막연한 잣대였다. 요즈은 증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럴것이다라는 미리 예견하고 추측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방대하게 코를 걸수 있다. 증거에 의한 확실성을 가진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추측법이다. 추측법이 형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옛날, 궁예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관심만 가지면 되고 내가 곧 법이라는 관심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불법에 대한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불법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다보니, 형법으로 만들어진 업무방해에 대한 행위자체가  노조법과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다.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기득권이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이러한 형법들이대기를 생활화하다보니,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범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 생활범범자를 만들고 양성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티내기가 권력에 대한 맛으로 중독되어, 그 맛에 취해 그저 칼날을 형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것이다. 마약맛 중독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도 중독이다.
마약은 더러운 중독이고 권력이 깨끗한 중독이가!, 마약이나 정치권력이나 중독자는 매한가지다.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빠지다보니, 다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니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없다. 

법의 집행하는 도구들은 앞으로 로보트로 만들어 집행하는 체계로 바꾸어야한다,
적어도 법에 대해 상위법이무엇인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체제이니까 말이다. 우유하나 훔치다 걸리면, 대통령이건,거지건간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말이다.

뇌를 지닌 인간이라면 적어도,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법이라면, 인간의 정은 형법에도 베어 있어야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는 깨달아야하는 깨달음이 있어야하고, 약자와 남을 배려하는 공경심과 사회적인 사회성,도덕성,객관성등이 법에 베어 있어야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는 개보고 뭐라했던가!
적어도 권력에 대해 재미를 찾는중독자는 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이 보면, 오히려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나오는 것이 낫다. 왜? 뒷끝이 없으니까.

범범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후손에 대해 자랑하듯 휘둘러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아주창피한후진정치이다. 

적어도 선진국대열, OECD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떠들고 다니는 관료들이라면, 내용은 못채워도, 무늬라도, 그럴싸하게 하여야 되는않는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법치국가를 떠들며 다니는 파렴치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야겠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역사속의 한장으로 남겠지만, 어른들이 후손에게 보여야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추하지 않는 백발들로 변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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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향신문

용산참사의 판결을 보며 과연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지껏 보면 모든형사건이 증거주의에 의해 이루어진것에 대해 지금의 판결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판사가 유추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핑계로 했더라고하면 그동안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나 않았을 것이다.

결정사항은 그 동안의 내용은 어디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그대로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변호인단의 내용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부당성에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 떠든사람 구속하세요" 한마디로 또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정녕 사법부의 역할인가?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 대한 권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인권과 배려, 약자를 위한배려가 법속에 녹아 있어야,그것이 법에 대한정의가 아닌가?  그 결과로 구속당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나왔고, 그때의 서로간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결과는 철거민들이나, 검찰이나 서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살아보려는 순수한 생각들이었다. 살아보려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법에, 판결에, 사법부에대한 철학이 묻어 있어야 옳은게 아닌가!

재판부 나름데로 고민이야 있었겠지만, 사법부의 정의와 법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렇게 일방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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