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9:30~13:30 본부(1, 2진), 지방관서 시간대별 차출 ‘사전 치밀 준비’…새벽까지 회의장 건물 봉쇄 관리 

21BW9C0227.jpg 
'노동부 직원 오늘은 구사대??' 노동절인 1일 새벽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이명익기자  

20BW9C0329.jpg 
'근심위 위원도 막는 감독관' 노동자 측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오른쪽 끝)이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에게 밀려 회의장 입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 근로감독관 50여명이 지난1일 ‘본업은 내팽개친 채’ 근심위 표결 결정을 위해 ‘무력방어용’으로 차출 동원된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등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주로 수행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왜 이날 새벽에 그것도 한 자리에 일제히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것. 

한국노총이 4일 팩스로 민주노총에 전달해준 자료(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에 따르면 이들의 집결시간은 본부(21명)는 오전9시30분, 지방관서(25명)는 오후1시30분이었다. 본부도 1진, 2진으로 10명씩 나눠 시간대별로 모이게 했다. 오후6시에는 여직원 1명이 남직원으로 교대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셈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회의장소인 8층 대회의실을 중심으로 7~9층을 중심으로 주로 배치됐다. 또 1층과 출입문 밖에도 7명이 배치돼 출입문 두 곳을 폐쇄하고 1곳만 개방해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8층 대회의실 반대쪽에 있는 노동계 위원 방을 지나는 두 군데의 계단 중 대회의실 쪽 출입통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날치기’ 실력행사 시 외부와의 소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30일 자정시한을 넘긴 이후 새벽1시30분경 노동계 위원들은 8층 노동계위원 방에 고립된 채 몸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그 사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02시30분경 3층 회의장소로 옮겨 회의망치도 없이 일방 투표 처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경영계대표가 노동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동원된 근로감독관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 △국회(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고시(5/6 예정) 강행시 즉각 정책연대 파기 등을 내걸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14BW9C0712.jpg '잘 막았습니다?' 노동절 새벽 표결처리를 강행한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의 호위속에서 표결을 처리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부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지도하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 규정은 1987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감독, 안전보건 감독, 노동활동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수행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한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산업안전감독은 산업보건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지정한 소득액의 일정 비율(보험료율)을 1년 이상 납부한 뒤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양도 등 사유로 실직할 경우 3~6개월간 지정된 소득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내용이다. 가입 대상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율은 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경향신문

관련기사 ; 자영업자도 폐업때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가입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노동장관 후보자 발언 파문…"정보수집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사 분규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유 등 사실상의 합동 대처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폭로했고, 한나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노동 분쟁 현장에서 노동부-국정원 상호간 정보 공유 관행"

임 후보자는 "(국정원과) 평상 시에는 협조할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노동) 분쟁 현장이 있을 때 상황 파악은 상호간에 공유하는 관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 상황 보고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킨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을 묻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국정원이 여러가지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 필요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정원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청문회 당시 밝힌 철학과 맥을 갖이 한다.

야당은 "국정원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홍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부가 국정원과) 업무 협조를 한다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원혜영, 김재윤 의원도 "대한민국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정해져 있다. 대공, 방첩, 대테러의 업무에 명확하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정원법은 추 위원장의 지적대로 한정돼 있지만 '국외,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도 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대상은 그것이 대한민국 전반, 세계적 지역적 사안을 다 망라한다. 동의하느냐"고 국정원의 '포괄적 업무'를 강조했고 임 의장은 "네"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 후보자는 "(국정원의) 금도를 넘어서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데는 철저히 하겠다"고 무마를 시도했지만, 이 답변 역시 사실상 노동부에 국정원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은 쉬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운계약서'?…"할수 없이 공지시가보다 싸게 판 것"

임 후보자가 2006년 판교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분양권을 전매 금지 기간에 팔려고 시도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세를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분양권을 받은 후 2006년 11월에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중도금을 받지 못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2007년에 다시 매매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불법 전매를 두 번 하려고 한 것처럼 지적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2007년에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매 제한 기간에 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또 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감정가가 1억3700만원이고 싯가는 4억원이었다. 임 후보자는 이를 8300만원으로 신고했고 양도세를 4000만원을 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감정가액대로 해도(1억3700만원) 탈루 세금이 2800만원 정도고 싯가로 미뤄볼 때는 수억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분양권이 8평 짜리인데, 8평 짜리 거래 단위가 없어 지분을 팔 수 없어 조합을 구성해 할수 없이 공지시가보다 싸게 판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임 후보자의 두 딸이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졌지만 증여세를 지난해 5월에 낸 사실을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운영 수익 등이 장기간에 걸쳐 늘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증여세를 낼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난해 4월 경 점검해보라고 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관련 업체에서 후원금 받았다 일부 돌려줘"

권 의원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하류 사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동호'의 전 현직 대표이사인 오준오, 김동갑 씨로부터 2008년 1월 동시에 후원금을 받았지만 2009년 2월 김동갑 씨에게 받은 금액만 돌려줬다"고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오준오씨는 학창시절 짝이어서 후원금을 매 해 냈고 김동갑 씨는 한 회사에서 두 명이 같이 후원금을 내는 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반려했다"며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지 모른다. 다만 신도시 엔지니어링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위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세열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李 노동 "공공 비정규직 13만 '정규직 전환' 불가"…盧 정부 때와 정반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난 18명 전원을 놓고 정규직화라는 법적 의무 이행 대신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프레시안

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각각 계약 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148명, 대한주택공사가 31명을 이미 지난달 30일 부로 해고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연말까지 50여 명,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0여 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의 해고 대란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이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 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ㆍ서울행정법원, 2007년 보호법 시행후 처음
ㆍ7월 대상기업 확대… 유사소송 잇따를 듯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1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 차별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정모씨(47)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사 당시부터 정씨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왔다”며 “이들이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상여금·휴가비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1년 6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7개 지역차량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했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계속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정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 3개월분에 대한 임금 차액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이 있음을 안 지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이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씨 등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률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모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대해 제한적인 시정을 해온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노동부 설문조사(기간제 노동자 온라인조사) 때와 반대로 나타나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지난7∼9일(3일간)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법, 95% 신뢰수준에 ± 3.1%P)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1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전 국민의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도 33.4%에 달했다. 반면에 정부 개정방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또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견업무를 줄이라는 의견이 늘리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법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였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주체’로는 43.9%가 정부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33.6%가 기업을 선택했다. 반면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아주 미미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 국민의 44.5%가 차별해소를 꼽았고,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22.4%였다.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전 국민의 72.4%가 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전 국민의 65.9%가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로 56.6%가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주는 제도 실시’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23.7%는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 의견을 보였고 11.2%만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대란 등 ‘경제위기 하의 정부대응책’에 48.7%가 ‘경기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33.4%는 ‘공공 일자리 창출’, 10.0%는 ‘실업자 생계보장’을 원했고 비정규직법 규제완화라고 답한 국민은 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20~31일 인크루트(취업포털)와 공동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197개 업체 및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83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60.9%가로 우세하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기타 추가조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견해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함. 다음으로 10.8%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1.3%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비정규직법 인지도
-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인지도는 68.9%(잘 앎:42.8%+들어만 봄:26.1%)인 반면, 비인지층은 31.1%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추진 인지도
-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방안 추진 인지도는 39.0%(잘 앎:17.1%+들어만 봄:21.9%)인 반면, 비인지층은 61.0%로 높게 나타남.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시 효과예상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발생할 일에 대해,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4.1%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중 심각한 것에 대해, 46.8%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41.8% ‘고용이 불안하다’, 8.1%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1.6% ‘심각한 문제가 없다’ 순으로 응답함.

△청소년, 고령자 최저 임금제 인지도
-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임금제도 인지도는 73.4%(잘 앎:43.5%+들어만 봄:29.9%)인 반면, 비인지층은 26.6%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전국민들은 시간당 4천원인 최저임금액에 대해, 72.4%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반면, 24.6%는 ‘적정하다’고 봄. 그리고 1.2%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제 개정 찬반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59.5%가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0.4%는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이러하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예취급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업체사장장관으로 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