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권력에 해당되는 글 8건
- 2010/05/13 형평성을 망각한 법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3)
- 2010/04/29 이명박 정부 2년간 ‘표현의 자유’ 급속 후퇴
- 2010/02/10 검찰은 대답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것인가
- 2010/02/05 헌법판사와 정치판사
- 2009/12/01 생존을 위한 행동이 범법인가!
- 2009/05/06 ‘촛불 1년’ 정권비판을 불법 매도… ‘집회 자유’ 뭉개는 경찰
- 2009/01/03 자유당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 2008/11/15 강원도 인제38대교는 366억들여 주민41명위해 건설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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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말로는 온갖 뻔지름하게 금방이라도 해줄것 같이 하면서, 정책을 보면 경제성장, 단기간의 일거리로 몇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네하며 하지만, 그 창출이라고 발표하는 정부는 1년내지 2년등 기간의 한정을 두고 통합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개개인으로 볼때는 그 일거리 창출의 일이 그저 몇개월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개개인이 몇개월씩 돌아가며 일을하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수십만의 일거리를 창출한것이다.
특별함이 없는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항상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되물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부자들이 손해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잉여를 남기면, 부자는 엄청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나누다보니,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이네,3만불이네,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오히려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 한정된자원에서 한쪽으로 몰려들으니, 중간층이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아뭏든 거두절미하고 ,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더이상의 마지막이기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허무한 끝인것이다. 이러한 아픔이 절망이 남의 일이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과연 이런한 법들이 생기겠는가?
법은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약자들을 보호하는 개념과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태안주민을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취지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보상문제에 있어 국젭버을 따른다는 조항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어,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하거늘 어찌 국제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보상을 해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통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태안주민들이 다른나라 사람들인가? 국제법을 따르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만의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것이다.
위에서 법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하루하루를 벌어가며 먹고사는 사람들의 마을 을 어찌 알것이며 이들이 절망에 부딪쳐 외치는 몸부림을 어찌알겠는가? 말로는 다안다고한다.
그러나 , 그 국제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특별법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받는법인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자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면죄받으려는 것에 불과한 수단인것이다. 이런법은 필요도 없거니와 차라리 인간사는 세상의 상식이 있는 상식법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은 국제법을 따르면서, 항간이 사회 잇슈가 되는 노동법은 그러한 국제법의 약자에 대한 법을 적용하지 않은가?
노동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이란다.
한국의 실정이 무엇인가?
없는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그저 죽지 못해사는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해야하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이다. 무늬는 OECD지만 자살률, 사고율, 노동시간, 복지혜택, 공공부분의 노동조합탄압등등 나쁜것은 1위를 달리는 것이 우리나라실정이고 현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타임오프라는 제도로, 그들의 몸부림마져 차단하려고하고 있는것이, 한국의 현실정이다.
이것에 맞는 타임오프제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입을 막을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OECD국가에서 뒤에서 1,2등을 다투는 나라에 속하는데, 얼마나 국제적으로 보면 개망신당할 법인가?
이것도 국제법을 따르려면 앞에서 1,2등을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소위 정부가 말하는 툭하면 말하는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이아닌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가며 법을 만들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삶을 담보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려는 그러한 파렴치한 법을 만들어 더이상의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국민을 상대로 권력놀이나 하는 정치권력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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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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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해킹하고 4차례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집행하더니, 오늘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당비납부사실을 입증할 서버를 반출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에 대한 표적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보수언론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를 극단까지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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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정당 |
선거구명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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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전화번호 |
기부일자 |
기부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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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윤 00 |
1953-06-10 |
대구 ㄱ고 교장 |
011-520-**** |
2008-04-03 |
5,0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권 00 |
1937-12-10 |
부산 ㅂ고 교장 |
011-592-**** |
2008-03-31 |
1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권 00 |
1937-12-10 |
부산 ㅂ고 교장 |
011-592-**** |
2008-04-01 |
3,0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박 00 |
1942-10-24 |
부산 ㅁ고 교장 |
011-9330-**** |
2008-03-31 |
100,000 |
|
이군현 |
한나라 |
통영시 고성군 |
박 00 |
1942-10-24 |
부산 ㅁ고 교장 |
011-9330-**** |
2008-04-01 |
3,000,000 |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고,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 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교장과 ㅁ고 박교장의 후원시기입니다. 모두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 낸 후원시기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조직적 후원 여부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습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모두 똑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도 했습니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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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및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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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두영택 |
남 |
46 |
∙대구남도초,오성중,달성고졸 ∙서울대체육교육과졸 ∙명지대대학원졸(이학박사) |
∙현서울남성중교사,상명대겸임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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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성기옥 |
여 |
58 |
∙충남예산중앙초,예산여중,서울성신여고졸 ∙서울교육대졸 ∙홍익대대학원졸(교육학박사) |
∙현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거여초교교장 ∙교육인적자원부장학관 ∙EBS시청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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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윤영월 |
여 |
57 |
∙강진중앙초,성요셉금릉여중,성요셉금릉여고졸 ∙조선대미술학과졸 |
∙현광주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현광주예고교장 ∙한국교육선진화포럼발기인 |
한나라당 당헌 제6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제3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당규 제2조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이 3명입니다. 두영택씨는 당시 서울남성중교사였습니다. 성기옥씨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서울시중부교육청교육장이었고 현직 광주예고교장이었던 윤영월씨도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찰과 검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 혐의가 인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혐의가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입니까?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4일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3차 검증영장집행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장집행이 끝난 뒤 당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버의 소유자로서 서버관리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당시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봉인도 간수도 하지 않고서는 뒤늦게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지 않고 서버 접속을 차단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4차 영장을 받아냈고, 증거인멸죄를 뒤집어씌워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열한 표적수사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열한 정치검찰의 칼끝은 결국 권력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조수진 보좌관(010-3354-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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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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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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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촛불 1주년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지난 2일 밤 명동 입구를 경찰이 막고 있다. /강윤중기자
1.집회 불허 - 진보단체 신고마다 “폭력 우려” 금지
경찰은 진보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는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지난달 22일 남대문경찰서에 5월2일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날’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서울경찰청에 5월1일 시청앞 서울광장의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고, 이미 10개의 집회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서울지역 30여곳에 집회신고를 했고 ‘허가’가 떨어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범국민대회를 치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신고한 마로니에공원~보건복지가족부간 인도 행진도 불허했다. 지난해 장애인의날 도로행진을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하는 모든 집회는 금지통고가 내려지고 있다.
2. 원천봉쇄 - 지하철 출구 막고 도로마다 방어벽
잇따른 집회불허로 합법적인 ‘의견표출의 장’을 잃은 시민들은 도심 거리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은 ‘원천봉쇄’로 대응했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지난 1일 오후 6시쯤 여의도에서 노동절 집회를 마친 노동자와 시민 등 1500여명이 지하철로 이동하자 경찰은 서울메트로에 요청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며 시위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31)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일에도 경찰은 ‘시위대 출입통제’를 목적으로 시청역 12개 출구의 셔터를 모두 내려 출입을 전면통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광장에 147개 중대(1만여명), 광화문 일대에 161개 중대(1만3000여명)를 배치하고 길목을 차단했다. 당일 거리집회 참가자의 10배에 달했다.
3. 무차별 연행 - 길가던 학생·축제 참가자도 끌려가
지난 2일 밤 명동 시위에서 경찰의 자진해산 경고부터 1~3차 해산명령까지 걸린 시간은 단 9분에 불과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경찰에 연행됐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오후 10시45분쯤 연행돼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대학생 오모군(19)은 “친구 4명과 함께 을지로 쪽에서 걸어오다 연행됐다”며 “함께 연행된 11명 중 서 있거나 일하다 잡힌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숙제를 하러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 나왔다가 부모가 연행되는 바람에 서울광장에서 울고 있는 초등학생의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의 강경 대응은 촛불1주년 집회 이후에도 이어졌다.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벌여 연행 조치했다”고 말했다.
4. 무조건 처벌 - “전원 기소”… “계엄령 수준” 비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노동절·촛불 1주년 집회 현장에서 체포·입건된 221명 전원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했다. 4일 4명, 5일 10명이 구속됐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집회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라며 “폭력으로 억누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골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의 내용을 규제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균·유정인·김지환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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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따라와라, 아니면 쪽수가 많으니 투표로하자, 투표는 하는 건좋은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디는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위해 결사투쟁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없는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검철과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고,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국민들을 억누루고 있다.
감정이야 어째든 권력이 개인으로 옮겨져, 그개인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국민들이 잠만자고 있어야하나! 가진자들이 가진것을 지키기위해 법을 바꾸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없는놈이 국물이나 떨어질까하는 기대감에 있는 척하고, 있는자들에게 게붙어 있는 것이 더욱 한심하다.
언제까지 주체기 되지 못하고 남의 옆에 게붙어 살것인가?
침으로 안타까운일이다.
아뭏든 지금국회는 인간말종들이 나돌아 다니는 동물원이 되어있다.
프레시안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국회를 잠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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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강제해산 격한 충돌…야당 부상자 속출
金의장, 어청수 청장에 경찰병력 요청…경찰, 본청진입 논란도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는 경위 및 방호원과 야당 관계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발생했다. 사무처는 이날 중으로 적어도 로텐더홀은 정리키로 목표를 정해 양측의 충돌이 격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뉴시스 |
민주당측에 따르면 1차 진입이 실패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 국회 경비대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다. 약 900여 명의 경찰 병력은 국회 본청 앞에 대기하다가 끌려 나온 야당 농성자들을 격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5시 25분경 잠시 물러났던 경위들이 약 20분 뒤 다시 진압을 강행, 국회 본청 앞은 양측의 격렬한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김형오는 물러나라", "MB악법 결사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쪽 움직임도 바빠졌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속속 국회에 모여들어 긴급회의를 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위들의 로텐더홀 진압이 성공하면 곧바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 진압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을 풀자 폭력 진압으로 나온 김형오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5일부터 국회의장 출근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입만 열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다"며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국회가 도와주면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니 국회가 엉망이 돼 버렸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왜 세상을 뒤집어 놓고 국회를 대통령 발 아래 두어 짓밟으려 하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을 왜 꼭두각시로 만드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경위들의 1차 강제해산 과정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119 구급대에 실려 후송됐고, 강기정 의원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혜영 원내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 등 6명의 안경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경찰 동원 논란 증폭
한편 1차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본관으로 진입했다는 동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경찰은 본관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경찰기동대가 경위와 동일한 복장으로 들어와 의원들을 짓밟았다"고 주장했고,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경찰력까지 동원했다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국회운영에 관여치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경위들 사이에 경찰이 있었다"며 동원 의혹에 가세했다. 박 대변인은 "협상 중에 무력을 투입하는 것은 게임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와 박계동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와 경찰 측은 "경찰은 본관 안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03182700§ion=0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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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리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곳은 인제군 관대리라고 하는곳 한군데 뿐이다.
어찌되었든 주민의 입장이야 경사 스러운 날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다리건설비가 366억이니 주민 26가구에 41명주민을 나누어 보니 주민 1인당 8억9천만원씩이나 들었다. 관대리라고 하는 곳은 소양강땜이 건설 되면서 원래 있던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인제쪽과 연결이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 했다. 주민과 학생들은 인제로 가려면 양구쪽으로 40~50여분을 빙빙 돌아 다니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생각하면 관대리를 양구군으로 편입 시켜 학생과 주민들의 민원도 양구에서 보게 했더라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 했겠나.
인제군은 이다리를 건설하면서 건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167억원을 떠맡았고 하니 재정 자립도가 겨우 12퍼센트 밖에 않되는 열악한 군정으로 보아 엄청난 무리인 것이다.
사업을 중단시키려 해도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수 백억원 이라고 하니 가슴 답답하기 만하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역공약인지 개발 인지 하는 돈이 대책도 없이 ,효과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건설 되는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예로 들자면 1998년개통된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 사이의 3번 국도와 2004년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와의 사이는 불과 10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달린다고한다. 3번 국도 터널 통행량은 예상하기를 24000대로 보았으나 지금은 2000대 밖에 않되는 상태라고한다. 고속도로 생기는줄 알면서 국도 터널을 뚫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깨진독 물붓기요 ,남이 하니 나도 하다가 군재정 축 내고 책임지지않는, 주민세금만 올라간 사례가 있다. 충남 부여군은 50억원들여 2005년 문을연 TV 연속극 "서편제" 셑트장은 개장초 한달에 30.000명이던것이 요즈음엔 8.000명으로 줄었다고한다.
충북 제천시의 "태조 왕건"의 쎝트장도 2.000년 첫해엔 101 만명이 찾았는데 지금은 19만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단체장의 선심 계획이였던간에 철저한 수지 계획과 전망 과 차후 다른 계획으로의 호환 가능성등을 면밀히 분석했어야했다. 수억원씩 내돈을 투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금이든 내돈이든 항상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 ,공공성을 우선 생각 해야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투자는 매우 세밀하고 철저한 검증과 계획 이 우선 되어야한다.
단체장들의 무리한 선서식공약과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은 커져만 간다. 이 같은 일은 인제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지역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을 보는 사람들의 감시 또한 주민들의 몫이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지배한다 했다,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이런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국대열은 그냥 희망일뿐, 지금의 수레바퀴안에서 탈출할수 없다,
정치와 행정은 남의 몫이 아니다.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여야한다, 이것들은 곧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태해진 권력에 경종을 울릴자들은 바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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