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안이 통고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밀어 붙이며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상처를 입히는 군인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쪽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이제는 세상 살만큼 산 사람들의 아집이나, 독재국가에서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알까, 조폭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사람들이 많다.
국민들 등쳐먹고 사는...

옛날이 좋았어, 몇대를 이어가며 가진 권력자들이 배우고 익히며 닦은것이 그런 사고와 행동들이다.

 그저 그 생각에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특히 4대강 사업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상정조차하지 않거나 자기들이 좋아에만 편성 집중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통과시켰다

과연 한나라당답다.

모든 국민이 피땀흐려가며 벌어들여 반강제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부자감세를 하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금은 그저 여당의 쌈짓돈에 불과하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니 말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강제로 빼았아 자기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돈에 가깝다.

그저 자기하고 싶은데로하는 사비에 다름아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고, 안쓰고 싶은 곳에 안쓰는 개인돈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이 결과가 어떻든간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한다.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일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국가이다. 또한 그것이 독재인가 민주국가인가를 판가름하는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하는 것이 민주국가라면, 이 세상에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는 받겠지만, 그평가속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행동은, 업적이야 남겠지만 독재자의 오명은 벗지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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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즘 인심을 쓰는척하며 대학등록금상환제니하며 야단들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약속기간내에 안 갚으면 과태료500만원을 물린단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이아닌가. 돈이 없어 못갚는데, 과태료 500만원이 어디 있다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인가.

과태료있으면 상환을 하지, 다른불리한 조건도 많은데 왜? 안갚겠는가!
쥐어짜면 다 내온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돈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도 보면 사채업자가 빌려주는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이자와 별차이가 없다.

그것도, 죽지못해가는 군대에 있을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이자가 올라가고, 취직을하여 돈을 벌떼까지 계속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군대20개월 즉2년, 대학생활 4년 , 최소 6년 동안의 이자에 이자까지 불어 단기적인 사채없자의 비율과 맞먹을 정도인거 같다.

군대생활, 학교생활할 시기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이 기간에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올부분이 없는 줄 알면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당장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결국은 장사를 하자는 속셈인데, 이건너무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그 나마 비정규직도 다행이다. 지금 실업율만해도 400만이다.
늙으막히 일자리 얻어 빚갚으며,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장이 대부분일텐데, 졸업후 취직을해도 빚에 허덕이다 한세상 다보네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이다.

뉴스를 보면 경찰들도 구조조정되고, 그자리를 무인카메라가 체워지고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패스를 1개씩 구입할때마다,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장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난은 앞으로 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한줄 뻔히아는데, 아이들을 더 생산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아이들이 안나오면 그 만큼 나라도 쇠약해진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가 정책자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들의 호주머니들 생각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카드를 무분별하게 내주어, 결국은 카드 대란이 온것과 같이, 학자금상환제니하며 마구 내주어 몇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껏 서민을 위해 생색낸다는 것이, 돈장사한다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을 급한마음에 고마워 마냥 눈물겨워하며 좋아할 지 모르지만, 이 빚은 몇년 후 자식들을 옭아 맬 오라줄이 되어 돌아 오것이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빚을 갚기위해 범법행위등..

은행도 세금으로 거두어 둘인 공적자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축제를 벌이는 정부의 관료들, 은행들, 모두 최소한의 공공성, 서민들에 대한배려 등이 베어 있는 진솔한정책이 나왔으면한다. 

눈물적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맛을 알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았을까? 

정부관료들은 국민의 돈을 마치 내돈처럼 사용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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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안을 논하자]MB정부ㆍ한나라당의 거짓말들

왜 거짓말을 할까?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올바른 현실인식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제도를 선진화킬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할텐데, 왜 그럴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세금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분당을 포함한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종부세를 없애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시키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공성진·이혜훈·이종구·임태희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씨름해야 할 문제는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들이라는 것도 말 못할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유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겐 불리하다. 바로 거짓말의 필요성이 여기서 생긴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통계도 왜곡시키고 경제학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기도 하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에겐 좌파, 반(反)시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그들의 거짓말은 상당히 많지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거래세까지 포함한 재산과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보유세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유세 비중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본질 왜곡에 불과하다. 진실은 아래처럼 한국의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단위 : %, 2005년)>

▲ 주: 한국은 2007년 실징수액 기준
자료: OECD. 2007. "Revenue Statistics"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낮음에도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라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낮은 거래세ㆍ높은 보유세'를 향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해가며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②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재정부는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인데 반해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주요도시와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
▲ 주: 1) 뉴욕의 '8.74'는 1등급 주택만을 고려한 것. 뉴욕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은 1등급에 속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3층 이상의 condominiums와 cooperatives)은 2등급에 속하고 2등급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5,75%인데, 만약 이를 고려하면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액은 크게 올라감.
2)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07년 서울시 주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음.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농특세)임

서울시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구간의 중간값의 보유세액 × 구간의 주택호수)∑(구간의 중간값*× 1.25** × 구간의 주택호수) * ex) 1억~2억 구간의 중간값은 1억 5천 만 원
**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의 80%를 반영하기 때문임.
자료: 데이터의 출처는 [이용섭 의원·토지+자유 연구소. 2008. 11.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p. 5.] 참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부 말대로 서울에서 소득의 7~8%를 보유세로 부담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14~17억, 시장가격으로 하면 17.5~21.3억 원인데, 이는 종부세 대상이 집중되어있는 강남, 송파, 서초에서도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 이 정도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면 정상 소득 이외에 금융소득과 상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도 있을텐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③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현행 종부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은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열린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보유세(종부세)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대출규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보나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종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된 강남의 2007년과 금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강북과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단위: %)>

▲ 자료: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
http://est.kbstar.com/quics?page=A015617&cc=a040514:a040514)

실제로 한번 따져보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보유비용에 부담을 느낀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시장으로 출하될 것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 형해화를 위한 발언과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의 경향성은 더욱 더 뚜렷했을 것이다.

④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7년 99.3%(수도권 94.6%)이므로 2018년 까지 107.1%(수도권 103.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거짓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훨씬 넘었다. 그동안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주택수에서도 다가구 주택, 원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서울시 등에서는 이를 고려한 정확한 실질주택보급률 산정 연구를 계속하면서 실질주택보급률을 공개해 왔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서울시의 실질주택보급률은 97.7%로 공식주택보급률 91.3%보다 7%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도 7∼10%정도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시보다 최소 3∼4%는 높은 것이 확실한 바,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실질주택보급률을 전국 99.3%, 수도권 94.6%로 발표하고, 주택이 많이 부족하므로 대대적인 택지개발 및 도심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위의 통계를 몰랐을까? 그럴리 없다. 그러면 왜 조작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미국처럼 110% 가까이 공급한다고 해도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주택 보급률이 한국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거품이 붕괴하여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적정수준에서 필요하나, 불로소득 환수, 즉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해야 한다.

⑤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희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나성린, 이혜훈, 임태희, 이한구, 이혜훈, 남경필) 다수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은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나 목표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유세 강화의 일종인 현행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세는 그대로 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제시했고, 현재 주택분만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 정도가 되는데(주요 선진국은 1%가 넘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으로 하면 0.25%보다 더 낮아진다. 한나라당,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의 방향이 맍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현행 종부세를 후퇴시키면 부동산 조세에서 차지하는 거래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구조가 더욱 더 기형적·후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이란?

다른 영역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왜 철저히 후진적인 길로 가려고 할까?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토록 부동산에 집착하는 걸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제관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든 말든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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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용론’ 제기 임종인 前의원 일문일답
ㆍ“소수자 보호 아닌 보수세력의 방패막이역”


임종인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제기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이익을 관철하는 입법부에 견줘 사법부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만, 보수 세력의 방패막이 역을 하고 있는 헌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번 결정이 좋은 예다. 헌재가 과연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헌재가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의 개념 자체가 없다.”

-지금 헌재에 대한 평가는.

“헌재는 기득권 세력의 버팀목이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출범 이후 일관되게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소수자의 권리 구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4년 민주 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뒤 헌재가 내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개혁 세력의 중요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뒤집기였다”

-헌재가 왜 보수화됐다고 보나.

“국회는 비교적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헌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대 고위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문제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일반 사건까지 심리하지만 재판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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