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유엔 보고관 방한 앞두고 실태보고서
ㆍ“권력 무기가 된 법으로 소통의 통로 완전 차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달 5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현 정부 2년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방한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라며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권력의 무기가 된 법을 통한 통제 △인터넷에서의 자기검열 심화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물리력 행사 등 3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90장 분량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언론·집회결사·인터넷·장애인·청소년·성소수자·구금자 등 11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15년 전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해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꼽혔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이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목됐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탄압과 공무원노조 불법화 등이 대표적인 직장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집회·결사 자유의 경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사망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금자·청소년·장애인·성적소수자들이 겪는 표현의 자유 제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정치화되고 범죄화되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품격을 갖춘 인권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집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표현과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형사소추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실태 보고서를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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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부에서 2007년부터 전개해오던 헌혈행사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진행하려고 했으나, 원주시청 총무과장의 돌발적인 태도변화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원주시지부는 헌혈 행사에 더 많은 조합원 및 직원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 출근선전을  08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2. 본청 아침 출근선전에서 배포한 선전물.

 

3. 원주시청 총무과장(유재복)은 8시 20분경 직원을 동원하여 지부 헌혈 선전물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회원(임성대)이 항의하였습니다.

 

4. 총무과장이 직접 선전물을 회수하는 모습.

 

5. 회수한 선전물을 챙기는 모습.

 

-원주시지부는 선전활동 방해에도 불구하고 헌혈운동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원주시에 항의하려고 했으나,

9시 10분경 혈액원의 직원으로부터 원주시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니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원주시의 총무과라고 밝힌 직원이 오늘 헌혈행사가 취소되었으니 돌아가라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6. 원주시지부와 출근선전에 연대하기 위하여 오셨던 지역단체 대표들 원주시장의 면담을 통해 오늘의

헌혈행사와 관련된 시장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서실장은 원주시장께서 10시부터 읍면동 순회가 있어

면담성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부시장면담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부시장 면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부시장실을 막고 나서서는 절대 면담을 할 수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헌혈행사를 막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이고,
지금 면담조차도 막고 있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항의하자
'자신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돌대가리라고 도배를 하니 상식없는 사람  끌어내리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막무가내로 면담마저도 제지하였습니다.

 

7. 잠긴 부시장실(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정확하게 확인됨)

 

- 이러한 실랑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9시 30분경에 원주시는 새올행정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오늘의 헌혈운동이 연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안내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오후에 부시장 면담을 약속받은 상황이며,

오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조합원과 직원들과 약속했던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공무원노조 원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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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탈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대체적으로 규약을 보면 의무와 권리조항과 징계조항이 있어도 강제로 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물노조로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정략적으로 이용 하거나,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민주주의 절차에 반한 불만적행동으로 본인들이 탈퇴니 뭐니 하거나, 모든 조합원의 또는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징계를 내린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데, 누가징계를 내리겠는가!

오늘도 중앙부처의 모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타고 나온다.
이들은 오히려 자본가와 다름아니다.
민주노총이 그들을 오라고 했던것도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왔던것이다. 어차피 이들은 노조를해봐야 밥그릇싸움밖에 안할 조직이라 있다고 해도 조직에 별도움이 안된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수 없이 싸워온 노조원들에 대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탈퇴라는것이 의도적으로 미리계획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탈퇴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를보는 사람들이, 가입하기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했어야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계획없이 되면되고 말면 말자는 식의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이너스되는 행동인가를 알았으면한다.

결과적으로 본의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보면 민주노총을 죽이자는 정권과 자본의 구사대역할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상급단체에서도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니, 노조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관련글 ; 상급단체 가입여부는 "쇼(show)"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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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12/5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적극 연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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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정당, 종교, 농민, 시민사회 제 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공무원노조 등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적극 법적 대응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 구성 등을 비롯해 다음달 5일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적극 연대할 뜻을 밝혔다.  

제 단체들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면서 “탈퇴 재투표 강요는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 단체들은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라며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제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계속 된다면, 이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이후에 따를 충돌과 갈등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하위직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방어벽이 될 것”이라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로 많이 얘기해 왔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영혼이 있어 전폭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인 정진우 목사는 “이 정부 들어서 ‘선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정부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져 우리나라를 후진적 사회로 몰아가는 것은 노조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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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무를 끝내고 개인시간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 할수 없다"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결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지향적 의미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또 "법원판단전에 해석은 장관이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04년 5월 헌재결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아야 한다. 법률에 담으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시행령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행안부는 초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법제처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알아보고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의원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조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행안부의 편파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당 신지호 의원은 손영태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행안부의 변경된 지침을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국민의례를 누구보다 많이했고,하지만 노동조합의 행사를 행안부가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했다"고 발언하자 손 위원장은 즉각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한 적없다"라고 반박해 행안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불거진 행안부의 초헌법적 복무지침을 놓고 내달 11월 10일 예정된 `공무원 복부지침'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여부에 따라 위헌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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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직자 탈퇴 안 시켜...전공노는 불법노조”(조선)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발표와도 다른 조선일보의 매우 질 나쁜 거짓 왜곡 기사다.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고 했다. “정부, 전공노 법외노조 분류, 근무시간 투쟁 머리띠 금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에 쐐기”(동아)라는 기사에서 어쩐 일인지 동아일보는 ‘법외노조’라고 했다. 법외(illegal)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전공노 합법성 상실, 단결․교섭권 박탈”(한국경제),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중앙, 동아)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그 자체가 합법적이다. 정부가 이를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불법 방치 않겠다 경고”(중앙)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말이다.


“출범 앞 둔 통합공무원노조 위축 불가피”(한국경제)하다는 기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본질이다. “행안부,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복무규정 개정키로”(한국경제)한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력적 조치다. 공무원 개인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나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잘못 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다.


“통합토지주택공사, 신도 놀랄 직장...양쪽 사규 중 유리한 쪽 반영”(동아)하는 것은 두 기관 통합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다. 그 ‘유리한’규정이 공기업의 일반 규정보다 지극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자체를 두고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직장’이라는 식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이다. 현대건설사장 출신이 통합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공기업적 방식이 아니라 현대식 민간기업 방식일 텐데 그 연관성은 어떤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무조건 ‘신(神)’타령만 하면 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경총-노총 노조전임 임금금지 싸고 대립”(중앙)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노총이 10여년 만에 경총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꼭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위원회 공동 참가조직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6자회담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경총보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조를 취해 왔다.


지금의 경우도 별로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조전임 임금 금지 싸고 대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계와 정부다. “오태헌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복수노조는 노사신뢰 먼저 쌓은 후”(매일경제)할 일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노사신뢰 후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노사 신뢰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구도 정할 수 없다. 노사 신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영원한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강이기에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편적 법과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3류 좌파 따라하면 3류 우파된다...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우파 방해, KBS이사회, 전여옥 의원 폭행, 탈북/납북 가족 풍선 엽서 보내기에 좌파 단체 방해 등”(조선 사설)을 거론하며 동일한 범주에 올려놓았다. 희망과 연대 출범식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난입한 우익세력들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이사회든 정부정책 공청회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입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일반폭력과 같이 다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같이 3류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 ‘3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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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한것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기를 꺼려하고 관료주의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마치 나라가 망하는냥 떠들어 데고 있다.

자기들의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던 머슴들이 말을 잘 안들으니, 그럴만도 하다.

언뜻 텔레비젼에서 돌발영상에 본 기억이 있다.  광우병쇠고기를 반대하면서 증거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질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보았느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오히려 성을 내고 있다. 배경에 증거자료가 안나오더라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잘알것이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짓거리에 대해 함구함이 오히려 나을 것인데, 인피를 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만 잘하면 사기꾼이든, 도둑놈이건 온갖 범법자들이 머리에 앉아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된다는 것이 작금의 대한 민국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묵인하는 나또한 같은 부류인지는 모르나, 최소한의 도덕심과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하지않은가?

공무원은 한국노총에도 가입해 있고, 민주노총에도 가입해 있으며, 한국노총도 선거때는 어느당을 지지한다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활동을 하면 안되고,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을 해도 되는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자함이다. 온갖 행정과 법들은 당리당략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정치인의 악세사리 역활만하고 기만만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권리인것이다.

정치와 현실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잇는가?
정치를 잘하는데, 왜? 파업이 생기고 굶어죽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가? 정치인들의 정치는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떠들어댄다. 생활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활과 정치가 과연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다.

먹고살기위해 정치에 관심갖고,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도 하면, 서로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서민들에 대한 오류가 수정이 잘 되었더라면, 서민들의 생활고가 점점더 나아지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가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은 차라리, 국민들의 투표 또한 제한을 해야 하는것이 자기들의 옳은 주장이라하겠다. 투표하는 권리는 생활이고 정치인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이 제한된것이 아니고 고위층들은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부려먹을 하위직 공무원들만 로보트로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리겠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국민들의 삶과 참여의 길이 얼마나 열려 인는가가 문제이고 척도이다.
옛날에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머슴들을 교육을 시키는 않는 것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만큼 눈과 귀를 가려 부려먹는데, 수월하게 하겠다는 기득권자들의 생각인것이다.

제한이 많을 수록 독재국가에 가깝다.

투표할때만 정치를 허락하고 그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개가 짖어도 그것보다는 진실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차고 있는 지금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체적인 견제 세력과 노조의 활동으로 국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신선함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단체로 전락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사회적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것 노동조합이 할 일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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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개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에 사실상 '투표 방해'

오는 21~22일 열릴 예정인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진행을 막기 위한 각종 지침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내린 내린 지침에는 투표함 설치 장소 및 근무 시간 중 투표 행위 차단 등 구체적 행위가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정부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도 시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시 및 통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 신고를 통해 즉시 경찰에 고발하라"며 "112 신고시 신속 출동 및 대응하도록 경찰과 협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직 통합을 위한 총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3단체로 구성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처음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또 한번 들썩일 조짐이다.

행안부 "'순환투표·근무 시간 중 투표·투표소 설치' 다 안 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6일 "직접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문서를 보면 공무원노조들의 투표 활동을 정부가 직접 방해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내놓은 문서는 지난 10일 작성된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다.

행안부는 이 문서에서 투표일 전과 투표 당일의 '불법 활동 예상 유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투표 관련 회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 없이 현수막을 달거나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근무 시간 중에 총투표를 홍보하기 위한 조끼머리띠를 착요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각 항목마다 "이를 위반할 시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을 하라"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투표 당일에도 △근무 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순회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근무 시간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행정인력이 근무 시간 중 투표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행위 △차량이나 물품 등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지원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차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라"며 "불법 집단행위는 사진촬영 등 채증하고 지시나 통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프레시안

정부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이 문서의 전제 조건은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3개 노조의 조직 통합보다는 통합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조직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만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하철공사, KT 등 행안부 집계로 17개 노조의 3만5000명이 민주노총을 떠났다. 그러나 이 인원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3개 공무원노조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공노가 5만9000명, 전공노가 4만8000명, 법원노조가 8000명으로 3개 조직의 조합원은 모두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15만 금속노조 다음으로 큰 산하노조가 된다. 정부는 이들이 위축된 민주노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니 안 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행안부의 문서에도 민주노총을 놓고 "근로자의 권익향상보다는 정치·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노동계 "민주노총 탈퇴는 권장하더니"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투표에는 관대하더니 가입을 위한 투표에만 제동을 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2007년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들어가기 위한 총투표 때는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전혀 문제를 삼지도 않더니 이번에만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공노가 합법화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던 지난 2007년 치러진 총투표에서는 순환 투표나 로비 내 투표소 설치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투표 결과 전공노는 민공노와 2개 조직으로 분리되었고 법내로 진입한 민공노는 상급단체를 따로 두지 않았다.

최근 있었던 쌍용차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투표 경우에도 집행부와 금속노조 등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정부는 오히려 법적 효력을 인정해줬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3조직 모두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는 등 그간 수없이 많은 총투표를 해 왔지만 이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행동과 조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정부가 나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정민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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