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 내리는 눈에 시내가 온통하얗습니다. 그칠법도 한데 늦으막히 눈이 엄청오고있습니다.
옛날 어릴적에는  강아지모양 아무생각없이 마냥신나 뛰어 놀다, 옷들이 다 젖어 부모님들께 혼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신났었습니다. 그냥.

그때가 마냥그립습니다.

내일 모레면 설명절인데, 앞으로 생각을 하면 걱정거리가 앞서기도합니다. 가게 앞에서는 하루 종일 제설작업하는 차량, 인도길을 치워도 치워도 자꾸 쌓입니다. 가끔씩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과 시청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눈을 치우시느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잠시 시간내어 거리를 찍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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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의 사건을 보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기에 사람임을 포기해야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는 판결이기에 어떻게 보면 판사자체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이기도하다,

유럽에는 오히려 고위층의 공무원들을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고, 하위직들은 정치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는 나라도 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우리나라는 권력의 정치성향에 공무원들을 수족으로 생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고위직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래서,옛날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당측의 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

힘없는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그 권리를 법으로 담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힘있는자들의 정치활동을 차단해 중립적 오너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마땅히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모든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체가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존중과 삶의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 개인의 삶, 가치의 존중에 대해 등한시 하고 벙어리 되기를 강요한다면 독재적권력의 권력자들에 의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옛날 자유당시대에는 초헌법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권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사회에 반영이 됬는가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것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참고를 해야할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의 가시를 빼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국정운영에 반영하면 권력을 유지 못할까 안달이나 아예발로 비비고 또 비며가면 확인이라도 하듯 법으로 옭아맨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역사속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못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의 당파싸움 또한  5000년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권력만 잡으면 이전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를 지우고, 또, 지우고 이러한 반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이 사회에 녹아 축척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는 , 역사를 좀먹는 암적존재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은 수장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옛날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적어, 주로 흑백논리와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왔다. 그 색깔이 여러색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여러색이 아름답게 어울려져야하는데, 세상에는 2가지 색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많은 색이 융합되어야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야한다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적이다.

야당에 대한 린치가, 공권력으로 변하여 집행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말해준다, 폭력과 테러,린치로 상대방을 굴욕시키려했지만, 그 권력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의 모순이 그대로 베어 있다는 것이다. 이법으로 안되면 저법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
칼자루 쥔자들이 장땡인 것이다.
모든법은 헌법에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하기야 헌법도 고쳐야 한다는 판국에 진리가 있겠느냐만은 적어도 도리와 인간적 삶이 되어 있어야한다.

개개인에 대한 인간적 삶이 무시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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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부에서 2007년부터 전개해오던 헌혈행사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진행하려고 했으나, 원주시청 총무과장의 돌발적인 태도변화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원주시지부는 헌혈 행사에 더 많은 조합원 및 직원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 출근선전을  08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2. 본청 아침 출근선전에서 배포한 선전물.

 

3. 원주시청 총무과장(유재복)은 8시 20분경 직원을 동원하여 지부 헌혈 선전물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회원(임성대)이 항의하였습니다.

 

4. 총무과장이 직접 선전물을 회수하는 모습.

 

5. 회수한 선전물을 챙기는 모습.

 

-원주시지부는 선전활동 방해에도 불구하고 헌혈운동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원주시에 항의하려고 했으나,

9시 10분경 혈액원의 직원으로부터 원주시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니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원주시의 총무과라고 밝힌 직원이 오늘 헌혈행사가 취소되었으니 돌아가라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6. 원주시지부와 출근선전에 연대하기 위하여 오셨던 지역단체 대표들 원주시장의 면담을 통해 오늘의

헌혈행사와 관련된 시장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서실장은 원주시장께서 10시부터 읍면동 순회가 있어

면담성사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부시장면담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부시장 면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부시장실을 막고 나서서는 절대 면담을 할 수 없다하여,

이에 대하여 헌혈행사를 막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이고,
지금 면담조차도 막고 있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항의하자
'자신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돌대가리라고 도배를 하니 상식없는 사람  끌어내리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막무가내로 면담마저도 제지하였습니다.

 

7. 잠긴 부시장실(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정확하게 확인됨)

 

- 이러한 실랑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9시 30분경에 원주시는 새올행정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오늘의 헌혈운동이 연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안내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오후에 부시장 면담을 약속받은 상황이며,

오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조합원과 직원들과 약속했던 헌혈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공무원노조 원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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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대해 ‘게시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슬픈 양구’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29일 “양구군청 이래도 되나요?”라는 글을 강원희망신문 양구 지역 판인 ‘양구희망신문’(http://yg.chamhope.com)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양구군이 공중파 방송에 군민과 네티즌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춘천MBC 박대용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http://twtkr.com/biguse)에 올린 공문 사진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양구희망신문 자유게시판과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은 양구군청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대해 해당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시 조작된 문서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구군, “게시자 처벌 요구”

강원희망신문에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양구군은 12월 27일 자로 춘천MBC 사장에게 ‘양구군홈페이지 불법 게시 기사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춘천MBC 기사를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양구군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춘천MBC 뉴스 기사를 올린 3건의 글에 대해 게시자를 저작권법에 의거해 처벌할 것을 춘천MBC에 요구했다. 또 해당 글을 양구군이 삭제할 수 있도록 춘천MBC의 기사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양구군이 12월 27일 춘천MBC에 공문을 보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구군은 △게시자를 저자권법에 의거 처벌 요청하는 한편 △양구군이 삭제할 수 있도록 귀사(춘천MBC)의 기사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구군이 나서 양구군민 처벌을 요구하는 꼴이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문제가 된 글은 춘천MBC 박대용 기자의 뉴스 기사로 ‘양구군의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한밤중에 카드 단말기에 다른 사람 카드까지 찍어대는 등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가 많다’는 내용의 기사다. 박대용 기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양구군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양구군청에 잠입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저작권자인 춘천MBC는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언론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높여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당한 권력감시에 해당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군민이 알게 되는 것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타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 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저작권자인 춘천MBC는 가만히 있는데 양구군이 나서 양구군민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요청하는 꼴이다.

군청 자유게시판은 ‘시민단체 역할’

양구군의 상식 이하의 처분에 대해 네티즌의 시각은 곱지 않다. 특히 해당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감시 기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핑계로 해당 글 게시자를 처벌하라는 양구군의 요구에 동의하는 네티즌을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양구군청이 비판적인 글에 대해 저작권을 핑계로 네티즌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가 없는 군 지역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군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양구군 뿐 아니라 철원군 등에서도 군청의 비위가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를 비난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시끌하다. 철원군수의 자녀가 지방직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런 글은 일방적인 홍보 글과는 달리 조회수가 5~6백 건을 넘어서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쳐 글을 올려야 하는 만큼 일반인이 비판적인 글을 쓰기란 쉽지 않다. 양구군은 주민등록 인증을 거치지 않던 의견달기(댓글)도 최근 주민등록 인증을 거치도록 바꿨다. 때문에 양구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 군청은 마음만 먹으면 게시자를 쉽게 알 수 있다.


양구주민, 권력과 자본에 독립적인 '양구희망신문' 창간 추진

한편 양구 군민 50여명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강원희망신문 양구 지역판인 ‘양구희망신문’(http://yg.chamhope.com)을 창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광고시장이 협소하고 행정기관의 광고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이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기 쉽다. 때문에 회원의 후원회비를 통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겠다는 강원희망신문과 권력을 감시하는 주민참여형 신문을 만들겠다는 양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양구희망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 양구희망신문은 현재 시험판을 운영중이며 1월 중순경 정식 창간하고 회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월 1회 이상 종이신문도 발행할 계획이다. 권력감시형 시민단체가 없는 군 지역의 특성상 양구희망신문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희망신문과 양구희망신문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보공유를 위해 영리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는 <정보공유 라이센스 2.0 : 영리금지>를 따르고 있다. 또 자유게시판은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원문출처 ; 강원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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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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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탈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대체적으로 규약을 보면 의무와 권리조항과 징계조항이 있어도 강제로 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물노조로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정략적으로 이용 하거나,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민주주의 절차에 반한 불만적행동으로 본인들이 탈퇴니 뭐니 하거나, 모든 조합원의 또는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징계를 내린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데, 누가징계를 내리겠는가!

오늘도 중앙부처의 모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타고 나온다.
이들은 오히려 자본가와 다름아니다.
민주노총이 그들을 오라고 했던것도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왔던것이다. 어차피 이들은 노조를해봐야 밥그릇싸움밖에 안할 조직이라 있다고 해도 조직에 별도움이 안된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수 없이 싸워온 노조원들에 대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탈퇴라는것이 의도적으로 미리계획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탈퇴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를보는 사람들이, 가입하기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했어야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계획없이 되면되고 말면 말자는 식의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이너스되는 행동인가를 알았으면한다.

결과적으로 본의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보면 민주노총을 죽이자는 정권과 자본의 구사대역할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상급단체에서도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니, 노조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관련글 ; 상급단체 가입여부는 "쇼(show)"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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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조직들이 속속보인다. 오늘 메스컴을 보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탈퇴찬반투표를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상급단체를 가입할것인지, 말것인지가 압박수단으로 줄타기를 한다.

지금도, 자체 노조를 만들어, 뻑하며, 민주노총을 가입하니, 마니하며,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조들이 있다. 마치, 민주노총가면 다 이루어질 줄아는 모양이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대신 싸워, 투쟁의 성과물을 가져다 앉겨 주는 줄안다. 자신들의 권리는 당사자들의 직접 찾아야한다,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급단체가 채워주는것이다.

상급단체라는 것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이 전투에 있어 괴리감을 갖게한다.

처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는 조직들은 특히 더 그렇다, 열심히 하는 조직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권리를 찾고자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당연한 행동들이 사용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강경,강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당연히 권리를 찾다보니, 노동자가 찾는 만큼 사용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노동자의 몫을 사용자가 가지고 갈것을 못가지고가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는가!
그러니,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마치 사용자가 망하는냥 호도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하겠는가! 그렇게 주고도 남기때문이다. 단지, 1000원을 가지고 올것을 700원정도 가지고오니, 나머지 300원마저 더 챙겨야하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복수노조문제, 한국노총도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열심히 쑤우고 있다, 보기좋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싸움은 정치적사안이나 불법으로 호도를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만 나서면, 정치적이니, 불법이니하며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정치를 잘하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정치를 잘해야한다. 어떻게 생활게 정치를 분리하는가!, 오리려 생활과 정치를 분류하는것 자체가, 기득권과 권력층의 전유물인냥 호도하는 불법아닌가?, 국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선거때 투표도 하는 것이다. 정치를 모르고, 후보자를 모르면, 어떻게 투표를 하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걸리한사발에, 그냥 한표 찍어주는 것이 투표인가?

거두절미하고, 언론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민주노총 탈퇴를 한다고한다.
엄격히 말하면 중앙부처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니 마니 하니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하면 자연히 민주노총에서 탈퇴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한다는 표현은 잘안쓰고, 민주노총 탈퇴라는 표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언론탄압에 길이들여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부처노조 이들이 노조활동을 얼마나 했다고, 가입하지마자 탈퇴를 운운하는가!

물론,지도부들의 주관적인 노조관이 주요인이겠지만,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 이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라본다.

선진국 운운 하며, 전체 노동자중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창피한줄 알아야한다.
 
선진국 어디가 10%도 안되는 곳이 몇있던가!,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후진국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인권과 복지가 얼마나 잘되있는가가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척도로 간주한다. 경제대국도 흉내만 낼뿐, 더 이상 따라 갈 수가 없다,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무늬 정도는 되겠지만.

그 동안의 여론을 보면, 점점 삶의 질이 향상될 수록, 긍정적인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압도를 하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노숙자가 더욱 많아 지고 심지어는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다.

친일세력과 장사꾼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창피한것은 창피한것이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자급에는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지, 일본의 경제구조를 비유한다. 그것도, 기득권에 유리한것 만 말이다. 그래도 양심들이 있다면 가끔은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사는 방법도 배껴와야 할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상급단체를 탈퇴하면, 더 이상의 대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 대의라는 것이 달리 대의가 아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잘 사수있도록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명분이고 대의고, 노동조합의 최종목표다.
대의를 외치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탄압을 한다.
노동조합이 이대의를 버리면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은 국민들의 혈세와 직접적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공무원들이 밥그릇 챙기려고, 좋게말하면 복지향상,권익증진 이런것인것들인데, 이것을 챙기기 위해노동조합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어디를 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회사와는 성격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하여간 싸음을하게 되면 연대할 조직이 없어 사용자측은 쉽게 해고를 남발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당하면,정리 당한사람만 손해이니, 싸울 생각조차 안한다. 그럼, 결국 활동하지 않는 식물노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식물노조를 하느리, 차라리 상조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사람에게 좋다,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노조비나 챙겨 간부들의 배나 챙겨주는 것은 노동자를 두번 울리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사측만 노동자 피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노동자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것이다.

사측에 피빨리고, 사용자측과 결탁하여 사는 노조간부들의 눈치와 경제적인 피를 빨려, 결과적으로 힘없고 빽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합원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이러려면, 차라리 동병상련이라고, 소주나 한잔하며 서러움을 서로 위로해가며, 최소한 노동조합의 눈치를 안보며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살릴수 있다.
이렁게 열심히 일만하고, 그 능력으로 승진도 뼈빠지게 일하며, 자기죽는 줄모르고 일만하다보면 사측이 잘한다고 머리쓰다머주며 그맛에 세월이 가고 승진도하고 자유로운 상조회를 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이쯤되면 노동자의 인권,권리와 자존심은 날아가야 된다고 보면된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시키면 시키는데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보면, 승진하고, 그러면 또, 승진한 사람들은 하위직들을 또 다시 자가가 해온 것 처럼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인권과 복지,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국가라 할 수 있는가?

아뭏든,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여 상급단체의 탈퇴를 투표에 올린다는 것이 지도부들의 능력을 의심케한다.
얼마 안있으면, 식물노조가 되고 말것이다.

기껏해야,  힘이 없으니, 싸우다 밉보여 해고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싸우지는 못하고 이눈치 저눈치보다, 또, 상급단체에 가입하니 마니 하는 말이 나올것이다.
 한번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다른상급단체에 가려고하니, 속보이고 중퇴양난이다.

결국 핑계좋은 명분은 지도부를 교체하여 다른지도부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게 된다. 그것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그 동안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직을 보면, 상급단체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온 해온조직들이 별로없다, 했다고 해도 변질된 과정에서 대부분 잔머리 굴리다가 노노간의 갈등이 외부로 까지 번져 거의 포기하다시키 탈퇴를 한다.

이러한 조직이 많으면, 열심히 투쟁하려는 조직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게된다.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류들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그치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흐른다.

철새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자들이 세력을 거의 확장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명확한노조관과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갈사람들은 가고, 묵묵히 일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할일을 하면된다.
물론 사람이기때문에 힘든것은 안다. 적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것아닌가!

탈퇴하는 조직에 너희들이 언제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랐느냐고 물으면, 옛날에 자기들이 선두에 나서서 어찌어찌 하였는데 말로 치부를한다, 오히려 그때 선두에 나섰던 선배열사들은 감오에도 가고하며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그때 뒤에서 뒤통수치는 세력들, 노동권력,관료화가 되가며 기회주의자들이 노조를 장악하며, 선배열사를 팔며 핑계를 대고 있는것이다.

옛말에 서울안가본 사람들이 서울을 더잘알고, 군대 안간 사람들이 군대애기를 더 잘한다고 했다, 또, 요즘에는 군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특수부대에 나온 것 처럼 더 한술뜨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고새을 하도하여 조용하다.

이들은 보면, 어디가서 겪어보지는 않았으면서, 술자리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그러면, 그사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줄압니다.

이런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힘없는 노동자들은 단결이 안되면, 힘이 없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참, 이보다 짧고 굵은 말이 또, 어디에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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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랑스 노조 간부를 만나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의 해고자가 생길 거라며 사회를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던 노동부가 이제는 선진국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물론 한국과 100% 똑같은 의미의 유급 노조 전임자는 없을지 모른다. 나라가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완전히 똑같은 제도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가 없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는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업종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브루노 프레이라(Bruno Preira) 씨는 이렇게 되묻는다.

"한국처럼 선진화된 나라에서 그런 후진적인 법률을 만들려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권위주의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악법은 없어요."

최근 한국 노사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던 프랑스민주노총(CFDT)의 화학에너지노조연맹(FCE) 소속 노조 간부들도 같은 반응이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사 자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왜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간섭하려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프랑스민주노총 화학에너지노조연맹 장-프랑수와 레누치(Jean-Francois Renucci) 씨를 만나 한국 노동부의 주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프랑스는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 임금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열성적"

▲ 프랑스민주노총 화학에너지노조연맹 장-프랑수와 레누치(Jean-Francois Renucci) 씨.ⓒ프레시안
한국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노동법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


"프랑스는 물론 유럽 어느 곳에서도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노사정 3자가 특별기금을 만들어 영세중소기업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이 별 부담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노조전임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정부와 사용자가 열성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소영세기업 노조전임자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이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있다.

"노조전임자 때문에 망했다는 기업이 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노조전임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사실 경쟁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그런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한다고 기업과 국가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 좋은 노사관계의 형성과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조 전임자 때문에 망할 기업은 지금 도태되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전임자다. 프랑스전력(EDF)이 우리 회사인데, 나는 회사 월급을 받으며 프랑스민주노총 산하 화학에너지노조연맹(CFDT-FCE)에서 전임으로 상근하고 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사측의 입장을 따르는 노조간부로 보이나?

5개 노조가 공존하는 회사에서 우리 노조 몫으로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확보한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은 연간 7만 시간이다. 7만 시간 안에서 전임자(full-time)나 반전임(part-time)으로 몇 명을 쓸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500시간으로 가정한다면 28명의 전임자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우리 노조만 7만 시간이다. 노동총연맹(CGT) 등 다른 노조들도 각자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조간부 활동시간을 따로 확보해 사용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끼리 알아서 할 일…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복수노조가 오래 전부터 허용된 프랑스에서 기업 단위의 교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국은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둘이지만, 프랑스는 더욱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넘는다. 5개가 많은 것 같지만, 노조 자율 원칙을 준수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5개 노총에 속한 노조가 제 각각 교섭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단, 교섭을 하는 노조는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0%가 안 되면 교섭 자격이 없다.

모든 노조가 대표성이 10%를 넘으면 제각각 따로 사측과 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노조들이 연합하여 단일 교섭테이블을 구성한다. 개별노조가 단독으로, 혹은 복수노조가 연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종업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그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노조들 사이의 조율과 협력이 중요하다. 물론 노동조합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나 사용자가 나서서 창구단일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10%, 단체협약 적용률도 1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한국보다 못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를 넘는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은 8%다. 전체 노동자의 10명 가운데 0.8명만 노조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2%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물론 90%가 넘는 단체협약 적용률은 전국 중앙 혹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첫째, 노총들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전국중앙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산업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 산업별 혹은 업종별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산업 혹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기업별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에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조가 주축이 되지만, 그 적용은 노조원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체협약은 평균의 기준보다는 좋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을 노조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프랑스 헌법은 차별을 금지한다.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노조원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단체협약 때문에 기업 경영 어렵다?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 된다"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면, 누가 굳이 조합비를 내면서 노조원이 되려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대부분 사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노조원 혹은 해당 기업 수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면 망할 것이라고 아우성치지만, 실제로 단체협약 적용 때문에 망한 기업은 없다.

단체협약 적용의 확장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단체협약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업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의 순기능도 한다."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잦은 나라다. 파업으로 국민경제가 받는 타격은 없는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프랑스는 영국보다 사정이 훨씬 좋다. 파업으로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 경제는 1980년대 후반 노조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미 파산해야 했다. 언론과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던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더욱 발전했고, 지금 한국경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프랑스 공무원과 소방관, 파업권 있다"

프랑스의 공무원은 파업권이 있는가?

"공무원은 파업권을 갖는다. 물론 경찰노조는 파업권이 없다. 반면, 소방관노조는 파업권이 있다. 교사, 병원, 전력, 교통, 가스, 석유, 통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파업권이 있다. 공무원이라고 노동기본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나라가 망하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부패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떤가. 프랑스의 노조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우리 노조연맹이 속한 프랑스민주노조총연맹(CFDT)은 1979년 대의원대회에서 정당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노조원 개개인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의 정당 지지는 없다. 이런 흐름은 공산당 계열로 알려진 프랑스노동총동맹(CGT)도 마찬가지다.

1981년 전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노조의 입장을 밝혔고, 대개 좌파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부터는 정당 지지는 더 이상 안 한다. 극우나 극좌 빼고는 다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동조합의 정당 지지에 아무런 정치적 법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가 정당 지지를 안 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자율적인 결정 때문이지 정부의 압력이나 법률적 제약 때문은 아니다."

프랑스민주노조총연맹(CFDT)이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의 정당 지지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 때문이다. 우리 경험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통하는 것이 노조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사회적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당을 향한 지지가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방해? 이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노조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이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도 정당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단,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다. 정당 지지가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후퇴시켰다는 노동조합 내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물론 영국이나 북유럽은 노동운동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독일도 그렇다. 최근에는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오바마를 대놓고 지지했다.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조건이 존재한다.

공무원노조도 노동조합인데,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다니 한국 정부의 태도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로 노조 자율성 침해를 빌미로 내세우는 정부가 노조 자율성의 상징인 상급단체 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인상을 말해 달라.

"당장의 현안에 쫓겨 긴 안목이 부족한 것 같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 산업, 환경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까지 CO2를 20%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퍼센트까지 끌어 올리는 전략을 노동조합이 고민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 노동조합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해 아쉽다. 인권과 노동권 탄압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버마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국 노조의 이해가 많이 부족해 그러질 못했다. 국제노동계는 버마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 노조들의 이야기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 아쉬웠다."

/윤효원 ICEM 코디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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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복무지침'이 헌재판결에 위배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이같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한데도 행안부는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복무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영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과 정용해 전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의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무를 끝내고 개인시간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 할수 없다"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결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지향적 의미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또 "법원판단전에 해석은 장관이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2004년 5월 헌재결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아야 한다. 법률에 담으면 위헌소지가 있어서 시행령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행안부는 초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법제처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알아보고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의원도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노조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행안부의 편파적 정책을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당 신지호 의원은 손영태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에 대해 행안부의 변경된 지침을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국민의례를 누구보다 많이했고,하지만 노동조합의 행사를 행안부가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했다"고 발언하자 손 위원장은 즉각 "공무원노조는 국민의례를 무시한 적없다"라고 반박해 행안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불거진 행안부의 초헌법적 복무지침을 놓고 내달 11월 10일 예정된 `공무원 복부지침'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여부에 따라 위헌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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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에서 모사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군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설립신청서류에는 처리기간이 3일로되어있다. 이상이 없으면 설립신고증을 내어 주어야한다.

가만이 있다가 3일이 되던날 보완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노조법상 회의록,설립신고서,임원명단,규약집만가지고 가면된다. 이렇게 하면 그안에 들어가야할 사항은 다 들어가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전국어느시군에 가다 별일없이 내어준다.

그 보완이라는 것이 참석자 명단을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외에 요구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못 믿겠으니, 자기들이 보고 진실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법에 갖추어져 있는 서류와 내용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직무이상의 월권을 하는 것이다.

실로 공문서가 위조가 되어다든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든가 하는 잘못되었더라고 믿어진다면, 법으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다음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일이다.

노조법상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면되는것이 행정이다. 그 직무이상의 행동을 하는것은 자기 직권밖의일이다.
하였든 노조설립이 늦어질수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탄압을 받아야한다, 노조설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주측에서는 당연한 일일줄도 모른다.

어디가든지 조그만한 군이나 시일수록, 공무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인냥 법은 두번째다. 그냥 우기면 되고, 안되면 법대로 처리하라는 베짱이다. 이러다보니, 급한마음에 그냥 달라는데로 다해준다. 위세도 이런위세가 없다.
한마디로 행정의 횡포다.

이문제에 대해 따졌더니, 그럼,회의록에 있는 참석자인원과 회의록인원이 들리니, 고쳐달라는 것이다.  회의록은 회의를 하다보면 1,2명 더 오다보면 틀릴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투표자수와 회의록수가 차이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별것으로 다 트집을 잡는셈이다.

하였든 이것도 해달라니, 해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류를 고쳤기때문에, 다시그날로부터 3일이라는 것이다. 민원기간이 3일이라는 것은 최대한기간이고, 민원인들의 사정을 급하면 빨리도 내줄어야하는 것이 공무를 보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렇다면,5일날나와야하는데, 5일날 서류숫자를 고쳐으면 그들이 말하는 3일이라고 쳐도 토요일이면 된다. 그런데 토요일이 휴무이니, 뭐 월요일날 발급해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보완한 날을 빼고, 다시 다음날부터 3일이라고 우긴다.그래서,9일날 설립증을 내준다나, 아니 어쩌면, 이날도 이런식으로 글자하나고치고, 또, 3,4일 이럿ㄴ익으로 계속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야원, 생각이 있는 공무원들인지. 머리로 생각은 하는지, 초등학생들도 다아는 상식이다.

그런것에 대해 따져더니, 이것내일이니, 내주건말건,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 완전깡통집단식 행정이지 어디 이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인가? 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에 대해 교육은 받고 그자리에 앉아 있는것인지. 그냥 앉아서 위세 잡다가 월급날 월급만 받아갈려고 있는 것인지 통분간이 안간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운영하는 공무집단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멀어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공무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닥인데,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뭐하나, 평가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나라다.

지방에 말단 공무원들이 이러니 중앙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대단한가.

높은 신 군수님, 선거때나 신경써 주는척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제대로하는 지키게하는 정말군민을 생각해게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앉혀 주시고, 제발 업무를 맡길때는 그 업무에 대해 제대로하는 사람, 진실로 인간이 된사람이 되도록 교육 좀 시켜서 이동해주세요!

군수님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만하는데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군수가 되지마시고, 군민을 위해 진정하게 일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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