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공공 비정규직 13만 '정규직 전환' 불가"…盧 정부 때와 정반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즉 13만 명이 모두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난 18명 전원을 놓고 정규직화라는 법적 의무 이행 대신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국방송(KBS)은 이날 "6월 30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연봉 계약직 6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12명은 자회사로 이관시켰다. ⓒ프레시안

농협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만 명의 비정규직이 차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각각 계약 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모두 계약 해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148명, 대한주택공사가 31명을 이미 지난달 30일 부로 해고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연말까지 50여 명,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40여 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 기관의 고용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 기관은 불과 2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따라 총 8만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해고 대란'은 정부의 작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공 기관의 해고 대란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이 장관을 놓고 "정부가 유언비어 살포에 이어 뜻대로 되지 않자 공공기관이라는 칼을 들고 법 개정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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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조조정 핑계 당초보다 20% 이상 축소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1만5600여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비슷한 고용 형태를 말한다.

공공기관별로는 초·중·고교와 대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85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 부처 2700명, 지방자치단체 2400명, 공기업 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7년 6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밝힌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비해 4400여명이 줄어든 규모다.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는 이달 중순쯤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만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이들 외에 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2만여명은 2008년 2차 대책을 세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공공기관들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전환 대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축소된 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며 “공공부문 군살빼기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모순된 상황이 복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항목에 ‘조직개편·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환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공공노조 미조직담당 실장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공공부문이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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