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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망각한 법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Posted at 2010/05/13 09:49// Posted in 생활속에 흐르는 이야기들말로는 온갖 뻔지름하게 금방이라도 해줄것 같이 하면서, 정책을 보면 경제성장, 단기간의 일거리로 몇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네하며 하지만, 그 창출이라고 발표하는 정부는 1년내지 2년등 기간의 한정을 두고 통합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개개인으로 볼때는 그 일거리 창출의 일이 그저 몇개월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개개인이 몇개월씩 돌아가며 일을하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수십만의 일거리를 창출한것이다.
특별함이 없는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항상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되물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부자들이 손해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잉여를 남기면, 부자는 엄청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나누다보니,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이네,3만불이네,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오히려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 한정된자원에서 한쪽으로 몰려들으니, 중간층이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아뭏든 거두절미하고 ,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더이상의 마지막이기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허무한 끝인것이다. 이러한 아픔이 절망이 남의 일이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과연 이런한 법들이 생기겠는가?
법은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약자들을 보호하는 개념과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은 태안주민을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취지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보상문제에 있어 국젭버을 따른다는 조항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어,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하거늘 어찌 국제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보상을 해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통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태안주민들이 다른나라 사람들인가? 국제법을 따르게.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만의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것이다.
위에서 법만드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하루하루를 벌어가며 먹고사는 사람들의 마을 을 어찌 알것이며 이들이 절망에 부딪쳐 외치는 몸부림을 어찌알겠는가? 말로는 다안다고한다.
그러나 , 그 국제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특별법이 생겼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받는법인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자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면죄받으려는 것에 불과한 수단인것이다. 이런법은 필요도 없거니와 차라리 인간사는 세상의 상식이 있는 상식법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은 국제법을 따르면서, 항간이 사회 잇슈가 되는 노동법은 그러한 국제법의 약자에 대한 법을 적용하지 않은가?
노동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이란다.
한국의 실정이 무엇인가?
없는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그저 죽지 못해사는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해야하는 것이 현 한국의 실정이다. 무늬는 OECD지만 자살률, 사고율, 노동시간, 복지혜택, 공공부분의 노동조합탄압등등 나쁜것은 1위를 달리는 것이 우리나라실정이고 현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타임오프라는 제도로, 그들의 몸부림마져 차단하려고하고 있는것이, 한국의 현실정이다.
이것에 맞는 타임오프제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입을 막을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OECD국가에서 뒤에서 1,2등을 다투는 나라에 속하는데, 얼마나 국제적으로 보면 개망신당할 법인가?
이것도 국제법을 따르려면 앞에서 1,2등을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소위 정부가 말하는 툭하면 말하는글로벌 시대에 맞는 것이아닌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가며 법을 만들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삶을 담보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려는 그러한 파렴치한 법을 만들어 더이상의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국민을 상대로 권력놀이나 하는 정치권력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