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못하고(노조법4조),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되어 있다(노조법3조)

이를보면 합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로 형법에서 논의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만하면 말도 안되는 검찰,경찰의 잣대로 불법을 만들어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기만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법에 대한 집행권이 권력에 의존하다 보니, 법자체가  그야말로 자기마음대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구속도 가만히보면 정확한 근거가 없다, 파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근로조건으로 인한것이고, 점거나 대체인력등의 방해도 없고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선진화를 반대했다는 막연한 잣대였다. 요즈은 증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럴것이다라는 미리 예견하고 추측으로 법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방대하게 코를 걸수 있다. 증거에 의한 확실성을 가진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추측법이다. 추측법이 형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옛날, 궁예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관심만 가지면 되고 내가 곧 법이라는 관심법과도 같다는 것이다.

불법에 대한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불법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다보니, 형법으로 만들어진 업무방해에 대한 행위자체가  노조법과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것이다.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기득권이 친일세력이 많아서 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이러한 형법들이대기를 생활화하다보니,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범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 생활범범자를 만들고 양성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티내기가 권력에 대한 맛으로 중독되어, 그 맛에 취해 그저 칼날을 형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것이다. 마약맛 중독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도 중독이다.
마약은 더러운 중독이고 권력이 깨끗한 중독이가!, 마약이나 정치권력이나 중독자는 매한가지다.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빠지다보니, 다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니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없다. 

법의 집행하는 도구들은 앞으로 로보트로 만들어 집행하는 체계로 바꾸어야한다,
적어도 법에 대해 상위법이무엇인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체제이니까 말이다. 우유하나 훔치다 걸리면, 대통령이건,거지건간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말이다.

뇌를 지닌 인간이라면 적어도,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법이라면, 인간의 정은 형법에도 베어 있어야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는 깨달아야하는 깨달음이 있어야하고, 약자와 남을 배려하는 공경심과 사회적인 사회성,도덕성,객관성등이 법에 베어 있어야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는 개보고 뭐라했던가!
적어도 권력에 대해 재미를 찾는중독자는 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의 사람이 보면, 오히려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나오는 것이 낫다. 왜? 뒷끝이 없으니까.

범범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후손에 대해 자랑하듯 휘둘러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아주창피한후진정치이다. 

적어도 선진국대열, OECD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떠들고 다니는 관료들이라면, 내용은 못채워도, 무늬라도, 그럴싸하게 하여야 되는않는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법치국가를 떠들며 다니는 파렴치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야겠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역사속의 한장으로 남겠지만, 어른들이 후손에게 보여야할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는 추하지 않는 백발들로 변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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