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향신문

용산참사의 판결을 보며 과연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지껏 보면 모든형사건이 증거주의에 의해 이루어진것에 대해 지금의 판결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판사가 유추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핑계로 했더라고하면 그동안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나 않았을 것이다.

결정사항은 그 동안의 내용은 어디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그대로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변호인단의 내용은 어디로 갔나?

그리고, 부당성에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 떠든사람 구속하세요" 한마디로 또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정녕 사법부의 역할인가?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 대한 권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인권과 배려, 약자를 위한배려가 법속에 녹아 있어야,그것이 법에 대한정의가 아닌가?  그 결과로 구속당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나왔고, 그때의 서로간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결과는 철거민들이나, 검찰이나 서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살아보려는 순수한 생각들이었다. 살아보려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법에, 판결에, 사법부에대한 철학이 묻어 있어야 옳은게 아닌가!

재판부 나름데로 고민이야 있었겠지만, 사법부의 정의와 법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렇게 일방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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