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이 송두리채 날아가야 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한다.

전시나 비상국가체제도 아닌데, 노동 기본권에 대한말살, 인간의 기본권말살, 노동을 할수 있는권리를 박탈하려는 한나라당과 정권에 노동자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조법이 있는 것은 이 같은 약자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이 없을 때에는 힘센놈들이 장땡이었다, 지금의 법은 말이 법이지 힘센놈들이 장땡인 동물들을 보는 듯하고, 약자들은 그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을 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의 법이라는 허울로 약자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한탄한다는 것이다.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에 추미애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자기의 소속당인 민주당도 반대하는 중재안을 경호권을 발동하여 중재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오늘 1월1일 아침 뉴수에 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여 한나라당의 몰표로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복수노조1년6개월 유예,전임자임금지급금지 내년7월로 유예.

김 의장은 이날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여야 의원 6인의 토론만을 받은 채 표결에 들어갔다. 법은 재석 의원 175 인 중 찬성 173, 반대 1, 기권 1의 결과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안되면 무조건 직권상정이다. 자유당때나 지금이나 별반차이 없다.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한 날치기 국회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것이다.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장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차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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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뒤에는 언제나 나타나는 풍경이다.


이들도 그전에는 잘나가는 노동자였는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의 한파로 한치의 앞날을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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