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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지정한 소득액의 일정 비율(보험료율)을 1년 이상 납부한 뒤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양도 등 사유로 실직할 경우 3~6개월간 지정된 소득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내용이다. 가입 대상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율은 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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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가입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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