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지정한 소득액의 일정 비율(보험료율)을 1년 이상 납부한 뒤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양도 등 사유로 실직할 경우 3~6개월간 지정된 소득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내용이다. 가입 대상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율은 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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