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미디어법의 판결을 보면, 일반인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과연 헌법이 상식이 통하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날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무권투표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신문법)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했다(방송법)"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 반면,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설명됐다

과연 이런 논리가 통하는 세상인가, 이는 헌법의 모순인지, 재판관들의 모순인지,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진실은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온갖 못된 짓으로 위법을 하며, 재산을 모았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상복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것이 지금껏 해아온 법의 논리고, 사회적 규범이며, 최소한의 상식이었다.

지금의 헌법판결에 보면 이에 반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헌법데로라면, 부당하게 위법을 하며 재산을 증식했더라도 합법이므로, 그 재산은 그냥 취득한 자의 것이된다는 논리다.
어떤 범법행위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것이 상식인가?, 아니면 마땅히 과정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 상식인가?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겪지만 어거지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합법이라고하면 어린애도  웃을 것 같으니, 결국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하여 끼워마쳐다는 느낌밖에 들지않는다.

설사, 순수한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논리에 벗어난 엄청난 모순을 헌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비논리적이 통한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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