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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폰 금지·조기 등교 인권 침해”
Posted at 2008/10/22 11:09//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지난해 5월 울산 ㅅ중학교의 김모군(15) 등 150여명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1시간 일찍 등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요즘 휴대전화는 학생들의 생활 필수품이고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많다”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조기등교 강요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동의가 없었고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 “학교 측이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를 강제 해산시킨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ㅅ중학교 교장에게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할 것을 권고했다.
<송진식기자>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