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권력 과잉 시위대 부상… 경찰청장 경고·기동본부장 징계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6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인 후 이 같은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최소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촛불집회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상인이나 폭행을 당한 전경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인권위는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한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너무 인권 위주로 판단해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잃었다”며 반발했다.

<강병한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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