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건보 보장성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암환자,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내용이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본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6개월에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소득 중위 30% 가입자도 6개월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상위 20%는 현행대로 200만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낮췄다. 암 치료 본인부담 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비만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체질량지수 40 이상)’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5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연도부터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2.4% 더 내야 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최원준 사무관은 “여론 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지만 기본항목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올해 안에 방안이 확정되면 고도비만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 3개 항목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본항목과 함께 노인 틀니, 초음파 검사,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진료와 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려면 연간 4조원 가까운 추가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항목에 여론지지도가 높은 몇개 항목을 포함시켜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창준 과장은 “본인부담금 인하 등 4가지 기본항목에다 척추 MRI 검사 등 8대 선택항목까지 모두 시행할 수 있고, 선택항목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본 항목만 시행할 수도 있다”며 “더 많은 혜택을 원한다면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므로 결국 국민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홍진수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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