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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방위비분담금 전용’ 손배소송
Posted at 2009/02/23 21:33//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131명은 23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를 축적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 대표 등은 소장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위배되며, 정해진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4년 국회가 비준동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는 미군 2사단의 후방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