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법을 보면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법도 막 뜯어 고치면되고, 권력앞에 말한마디면 법도 없다.

지금철도노조의 파업을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느낌이 역력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도, 업무방해혐의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은 형법이 모든것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헌법도 하위법이고, 노조법도 하위법이다.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인데,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법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자들의 잡아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노조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줍네하면서, 형법을 앞세워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꺽고, 범법자로 만들어간다. 공무원들을, 교사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그들이 마치 범법자인냥, 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온다.  그들은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들의 파업이 부당한것처럼알리고, 정부여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진정 벼랑으로 몰고가야 속이 시원한가?


살려고하는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진정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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