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철도公 취소訴 기각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30일 이내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낸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200% 지급했다. 그러나 정규직에게는 성과금을 준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공사 측은 “성과금은 임금과는 달리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성과금은 1984년부터 매년 지급되어온 만큼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교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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