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증서를 ‘교육계 노벨상’이라며 허위광고, 학원장·사학 및 교장들에게 15억여원 차입금·격려금 명목 수수...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으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으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공정택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될 목적으로 2007년 6월 교육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Educators for World Peace-United Nations:이하 IAEWP-UN)이라는 단체에서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단체 위상을 과장한 허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 의하면 세계평화교육자협회는 UN 산하기관도 아니고, UN 로고를 사용할 수도 없는 단순 등록단체에 불과함에도 UN 권위를 거짓으로 도용해 자신이 수상했다는 단체 위상을 과장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노벨상이라고 자신 수상 실적을 노벨상 권위를 빌어 홍보하고 있으나 교육계 노벨상이라는 것은 세계나 국내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끼리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것.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하나 이것을 받은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한 결과 이는 상(Award)이 아니라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정택은 상이 아닌 단순 인증서를 받고서 이를 대단한 상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는 공정택이 현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기간이었으며 공정택은 그 직무를 이용해 사설학원장등으로부터 차용금 혹은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택 교육감선거 자금 약 22억 4천만원 중 수도학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2억원, 종로학원장에게 차입한 돈이 5억, 수도학원장이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받은 돈이 8억, 후보 자신 자산과 은행 대출이 4억, 사학 및 교장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3억 2천, 기타 수입이 2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교육감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학원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과 사설학원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주장이다.

특히, 종로M학원 원장인 최명옥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 또한 종로M학원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직후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이런 연관성에서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9월 국제중 대비 학원 단속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종로M학원을 제외시켜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것 역시 최명옥 학원장과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며 의혹은 제기하고 있다. 또 국제중 설립으로 국제중을 대비하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솟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여 사설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학원가의 영업 이익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 공정택 교육감에게 7월 30일 300만원 격려금을 주었다. 하나금융은 은평구에 자립형 사립고(하나고등학교)를 추진하는 우선협상대상자다. 민주노총은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이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업무 관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택이 급식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선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3개 업체에 이른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에서 급식직영 전환율이 가장 낮다. 또 일부 교장들이 급식업체 사장들과 무료로 일본 골프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그나마 파면 해임된 교장은 한 명도 없다. 민주노총은 서울교육청 학교 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업체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있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을 의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에게 UN 홈페이지의 Consultative status 등 지위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외교통상부의 IAEWP에 대한 질의회신,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3개, 공정택 후보 수상 사진 비교, 공정택 후보의 수상소식을 전하는 당시 언론 보도2개, World Peace Academy 수상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자료, 공정택 후보의 해명자료, 상이 아니라 단순 인증서라는 신문기사, 종로M스쿨등 사설학원장들과 공정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신문기사, 하나로 김승유회장과 공정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신문기사 등 참고자료 10건을 고발장과 함께 배포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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