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탈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대체적으로 규약을 보면 의무와 권리조항과 징계조항이 있어도 강제로 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물노조로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정략적으로 이용 하거나,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민주주의 절차에 반한 불만적행동으로 본인들이 탈퇴니 뭐니 하거나, 모든 조합원의 또는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징계를 내린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데, 누가징계를 내리겠는가!

오늘도 중앙부처의 모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타고 나온다.
이들은 오히려 자본가와 다름아니다.
민주노총이 그들을 오라고 했던것도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왔던것이다. 어차피 이들은 노조를해봐야 밥그릇싸움밖에 안할 조직이라 있다고 해도 조직에 별도움이 안된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수 없이 싸워온 노조원들에 대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탈퇴라는것이 의도적으로 미리계획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탈퇴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를보는 사람들이, 가입하기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했어야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계획없이 되면되고 말면 말자는 식의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이너스되는 행동인가를 알았으면한다.

결과적으로 본의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보면 민주노총을 죽이자는 정권과 자본의 구사대역할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앞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상급단체에서도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니, 노조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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