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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등 50여명 ‘근심위 표결용’ 차출 논란
Posted at 2010/05/06 08:54//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1일 09:30~13:30 본부(1, 2진), 지방관서 시간대별 차출 ‘사전 치밀 준비’…새벽까지 회의장 건물 봉쇄 관리
'노동부 직원 오늘은 구사대??' 노동절인 1일 새벽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이명익기자
'근심위 위원도 막는 감독관' 노동자 측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오른쪽 끝)이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근로감독관들에게 밀려 회의장 입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부 본부와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등 근로감독관 50여명이 지난1일 ‘본업은 내팽개친 채’ 근심위 표결 결정을 위해 ‘무력방어용’으로 차출 동원된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안전보건등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주로 수행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왜 이날 새벽에 그것도 한 자리에 일제히 모여 있었느냐 하는 것.
한국노총이 4일 팩스로 민주노총에 전달해준 자료(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에 따르면 이들의 집결시간은 본부(21명)는 오전9시30분, 지방관서(25명)는 오후1시30분이었다. 본부도 1진, 2진으로 10명씩 나눠 시간대별로 모이게 했다. 오후6시에는 여직원 1명이 남직원으로 교대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셈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회의장소인 8층 대회의실을 중심으로 7~9층을 중심으로 주로 배치됐다. 또 1층과 출입문 밖에도 7명이 배치돼 출입문 두 곳을 폐쇄하고 1곳만 개방해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8층 대회의실 반대쪽에 있는 노동계 위원 방을 지나는 두 군데의 계단 중 대회의실 쪽 출입통로 입구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날치기’ 실력행사 시 외부와의 소통이나 접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30일 자정시한을 넘긴 이후 새벽1시30분경 노동계 위원들은 8층 노동계위원 방에 고립된 채 몸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쳐야 했고, 그 사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02시30분경 3층 회의장소로 옮겨 회의망치도 없이 일방 투표 처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경영계대표가 노동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동원된 근로감독관들과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날치기를 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즉각 퇴진 △국회(환노위)에서의 전면 재논의 △고시(5/6 예정) 강행시 즉각 정책연대 파기 등을 내걸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잘 막았습니다?' 노동절 새벽 표결처리를 강행한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의 호위속에서 표결을 처리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부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지도하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 규정은 1987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감독, 안전보건 감독, 노동활동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를 수행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한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산업안전감독은 산업보건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
자료출처 ;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