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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경기,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이 여전히 불법찬조금 형태로 모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이 되면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를 위한 집단발전기금을 모으는 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납부를 강요하는 형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모금된 기금은 주로 학생복지(장학금, 급식비, 자치활동 지원 등)와는 직접 관계없는 학교시설 공사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대부분의 학부모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않을 수 없는 묵시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발전기금 기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학부모의 발전기금 접수를 금지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학부모회, 학교 임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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