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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인 사생활 모든 영역 ‘감청’ 충격
Posted at 2009/09/02 08:52// Posted in 인터넷과 세상보기국정원 대응모임 31일 기자회견, 컴퓨터 IP 주소, 휴대폰 모든 통화, 문자 내역 등 모조리 감청 폭로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자신이 겪은 국정원 감청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패킷)감청이 우편물,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일 등 사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파헤쳐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오후1시 영등포 대영빌딩에서 긴급 개최된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은 “작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재판 진행과정에서 2008년 6월 12일~8월 11일까지 집과 사무실의 컴퓨터가 접속하는 모든 IP 주소와 접속 내역, 핸드폰의 모든 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은 물론 모든 사적인 개인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도, 감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곽 위원은 “지금도 국정원이 집과 휴대폰과 모든 대화 내용을 도, 감청하고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서 “문제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겠느냐.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진보연대 윤지혜 활동가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건수 중 98.5%를 차지하는 최다 감청 집행기관”이라며 “이러한 저인망식 감청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무력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정여경 활동가는 “이번 국정원의 실천연대 감청사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제1조 5항)”고 말했다.
또 “패킷감청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국정원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감청내용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일본과 달리 감청집행을 정보기관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이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터넷회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회선 사업자의 협조를 얻으면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인터넷 이용 내용을 가상적으로 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인터넷 감청은 수사기관들이 이메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이메일을 전달(포워딩)받는 방식으로, 국내 이메일 사업자의 협조로만 가능했다. 이와 달리 패킷감청은 이메일 보내기와 받기는 물론 웹서핑, 게시물 읽기와 쓰기, 온라인 음악감상, P2P 다운로드 등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내용을 제3자가 똑같이 엿볼 수 있다. 국내와 해외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된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컴퓨터 속도와 자원의 한계 때문에 패킷 감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인터넷회선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큰 규모로 패킷감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을 통한 일상생활 모두를 감청하면서 혐의 내용과 상관없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조리 지득하게 될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사용까지도 감청한다. 패킷 감청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매우 크 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 프라이버시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패킷(packet)이란 |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인터넷회선 감청은 컴퓨터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의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이다.